수면무호흡증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 의사 권유로 샀어도 실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보조기 구입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구입비용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의사 권유 · 치료 목적이어도, 약해진 신체기능을 보조 · 보완하는 보조기 구입비는 실손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였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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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면무호흡증 개선을 위해 의사의 권유로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구강내 장치) 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인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개선하려고 의사의 권유로 하악전방유도장치를 구입했다. 이 장치는 수면무호흡증 · 코골이 치료를 위해 아래턱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혀 뿌리 뒤의 숨쉬는 길을 넓히려고 입안에 착용한다.
- 2보험회사가 구입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사가 권유해 산 것인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질병치료 목적의 보조기 구입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 2약관은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한다.
- 3이 장치 구입비는 여기에 해당해 보상이 어렵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구입비용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 · 보완하는 보조기 구입비는 병원에서 사든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사든, 의사 권유가 있어도 실손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 같은 장치를 다룬 2016년 분쟁조정 결정례도 보조기 면책으로 봤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재료가 입원 · 수술 치료에 직접 쓰였는지와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의 구입 및 대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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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