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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실손의료비

2017년 가입 실손,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 · 재료는 "시력교정술"로 보는 약관이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2016년 이후 약관의 시력교정술 조항에 따라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가입 시기가 갈랐다 —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실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 치료 목적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상 대상이고, 다만 입원 여부 ·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 통원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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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6년 이후 실손 약관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쓴 백내장 수술이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7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 3신청인은 백내장 치료를 위한 시술인데 질병 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
  • 2신청인이 시술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했다.
  • 32016년 이후 실손 상품은 이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로 정하고 있어, 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함께 2015년 이전 실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 치료 목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상 대상이지만, 입원 여부 및 입원 필요성에 따라 보험금 수준(입원 또는 통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론

보험사 쪽 — 2016년 이후 약관의 시력교정술 조항에 따라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손의료비 분쟁조정 결정 46건 — 신청인 쪽 12 · 보험사 쪽 19,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실손 가입 시기(2015년 이전 · 2016년 이후)부터 확인하는 쟁점이다. 시력교정술 면책이 아니라고 본 옛 결정례도 있는데, 결론이 다른 이유는 약관 문언이다.
  • 2015년 이전 가입자도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 통원 중 어느 쪽으로 보상되는지가 따로 다퉈진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 시력교정술(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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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