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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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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해 온 흡인 · 콧줄 영양 처치를 병원이 진료비로 청구 — 간병인이 전담했다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2016. 06.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진료비 인정 여부는 처치 항목이 아니라 그 처치를 실제로 누가 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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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흡입배농 · 배액처치와 비강영양(콧줄 영양) 처치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재심사를 청구한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 환자(피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다.
  • 2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흡입배농 · 배액처치와 비강영양 처치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5년 7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간호 인력이 환자에게 해당 처치를 일부 실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 2그러나 사고일 이후 해당 진료기간까지 오랫동안 그 처치를 전적으로 맡아 한 사람은 간병인으로 판단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본인의 요양급여가 아니라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의 진료비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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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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