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 기타 — 심사 · 재심사 사례
핵심 정리
- 산재 평균임금 · 기타 다툼 143건(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0 · 재심사 재결 139 · 법원 판결 4) — 평균임금 정정 · 간병료 · 재요양 · 부당이득
- 공단 처분이 취소된 것 33건 · 일부 취소 18건 · 기각 74건 · 각하 등 18건
- 실린 결정만 센 숫자라 인용률이 아닙니다. 사례마다 위원회가 본 의학 소견과 적용 기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공단 처분이 취소된 사례 51
경비 근무 중 폭행으로 한쪽 눈 실명 · 가해자 공탁금 수령 — 받기 전에 준 급여의 부당이득 처리는 취소, 소극손해 공제는 유지(일부 취소)
일부 취소 — 공탁금 수령 전 급여의 부당이득 결정 · 장해급여 충당 취소, 수령 뒤 진료비는 재산정, 소극손해 공제는 기각
택시 단독사고로 팔 · 다리 골절 — 간병료 일부 지급을 넓혀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간병 3등급 인정
일부 취소 — 수술 뒤 약 4개월과 재입원 기간 간병료(3등급)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35년 신호수 · 운반 업무 무릎 골관절염 — 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전원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전원요양 불승인) 취소 — 무릎 인공관절 수술 목적의 전원요양 필요성 인정
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 폐질 2급은 유지, 적용은 진단서 날이 아니라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일부 취소 — 폐질등급 적용 시기를 재해일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 폐질 2급 결정은 유지
업무상 뇌내출혈 · 적응장애로 요양 중 청구한 간병료 — 근력이 떨어진 석 달 가까이는 3등급 간병 인정
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3월 9일~5월 31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 기각
추락 뒤 대퇴골 가관절 수술 — 2등급 간병료 청구에 수술 뒤 4개월 동안은 3등급 간병 인정
간병료 부지급 처분 일부 취소 — 2017년 6월 15일~8월 6일 부분 취소(3등급), 나머지 기각
팔 압궤손상으로 팔꿈치 절단 뒤 간병료 — 공단이 끊은 19일분도 3등급 간병 필요 인정
원처분(간병료 일부 부지급) 취소 — 2017년 4월 10일~2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목발 보행 기록 있어도 약 2주분은 3등급 간병 인정
일부 취소 — 2017년 1월 2일~18일 3등급 간병료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20년 상시 간병받던 사지마비 근로자 — 근거 없이 수시 간병으로 낮춘 결정 취소
원처분(수시 간병급여 결정) 취소 — 상시 간병급여 대상 인정
10년 받던 1등급 간병료를 2등급으로 낮춘 결정 — 신뢰보호로 해당 기간 1등급 지급
원처분(간병등급 결정) 취소 — 2015년 2월 1일~4월 25일 1등급 간병료 지급
재요양 휴업급여에 최저임금 적용 — 재요양 직전 실제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원처분(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재요양 평균임금 80,547원 31전으로 정정
소송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 인정받은 뒤 이종요양비 — 법원 판단 존중해 부지급 취소
원처분(이종요양비 부지급) 취소 — 2012년 4월~2013년 12월 요양비 지급
인테리어 공사 사다리 추락 —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보고 산재 적용 대상 인정,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총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 인정(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공연 마치고 회사 차로 돌아오다 난 사고 — 월 고정급 받는 연기자를 근로자로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연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다수 의견, 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CRPS 산재 환자의 자가용 통원비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자가용 기준으로 일부 인정
일부 취소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은 자가용 통원비 지급, 그 뒤 기간은 대중교통비 유지
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 간병료 — 지능지수 64 등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 인정
원처분(간병료 부지급) 취소 — 간병 3등급 인정
지입 화물차주 통원 중 아들이 차량 운행 — 휴업급여는 잘못 지급됐지만 부정수급 아냐, 2배 징수 취소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취소 — 통원 기간 휴업급여 원액만 징수 대상으로 봄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 임금이지만 총액이 불명확해 통계상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다시 정하라, 불승인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부지급) 취소 — 2013년 통계상 자동차 운전원 월급여로 평균임금 재산정
배송기사 조기출근수당(조출비) — 실비가 아닌 원거리 근로의 대가, 평균임금에 넣으라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조출비를 넣어 평균임금 재산정
야간 해양용접공 발목 부상 — 노임단가 대신 계약서상 일당 32만 원으로 평균임금, 불승인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 — 일당 32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비계 철거 중 추락한 요추 골절 — 장부상 일당 10만 원이 아닌 비계공 일당 13만 원 인정, 평균임금 결정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13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
판넬공 "일당 12만 원" 평균임금 정정 — 위원회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며 불승인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실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재산정
광업소 퇴직자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진폐 때는 동종근로자 임금, 난청 때는 통계 임금 적용은 부당해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 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동종근로자 임금으로 재산정해 유리한 금액 적용
40년 석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주된 사업장 근거 없이 적용사업장 정한 평균임금 처분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 공단 확인 소홀 · 불송치 고려해 원액만 징수
일부 취소 — 2배(배액) 징수 취소, 잘못 지급된 급여액만큼만 징수
COPD 장해일시금 뒤 진폐보상연금 전액 지급 — 공제 누락은 맞지만 5년 뒤 징수는 신뢰보호 침해라 취소
원처분(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11년 일한 광업소 대신 1개월 남짓 일한 탄광을 진폐 적용사업장으로 — 판단 절차 없었다며 평균임금 처분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대로 적용사업장 판단 후 평균임금 재산정
건설 석공 일당 20만 원을 서명 없는 포괄임금 계약서로 깎아 — 포괄임금 무효, 일당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2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 재산정
13년 받던 수시간병급여를 간병요구도 평가로 중단 —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이라 위법, 부지급 취소
원처분(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화상 통원 중 휴업급여 착오 지급 — 공단 확인 잘못에 수급자 귀책 없어 부당이득 징수 취소
원처분(휴업급여 부당이득 1,603,200원 징수) 취소
숨진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정정 — 장의비는 다시 계산하라며 취소, 진폐보상연금은 시효 지나 기각
일부 취소 — 장의비 부분은 평균임금 재산정, 진폐보상연금 차액 청구는 기각
숨진 진폐 근로자의 연금 평균임금 —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빠뜨려 정정 불승인 취소(소수의견 있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평균임금 재산정(소수의견 있음)
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 마지막 10개월 사업장으로 바로 정한 평균임금, 지침 절차 빠뜨려 취소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지침 절차로 적용사업장을 다시 정해 평균임금 재산정
소뇌 뇌내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 보행장해 인정해 마비 기능장해 관리 항목 추가
원처분 취소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에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60102) 추가
일당 다툼 평균임금 정정 — 사업주 서류 대신 동료 진술 · 구인 일당을 믿어 일당 30만 원으로 재산정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취소 — 일당 30만 원 기준 재산정
양팔 장해 근로자 간병급여 — 상시 아닌 수시 간병 대상, 공단의 시효 완성 판단은 틀려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5. 2. 1.~3. 5. 간병급여 부지급 취소, 나머지는 기각
상시 → 수시 간병 등급 재결정과 간병급여 징수 — 등급 변경은 유지, 징수는 신뢰 보호로 대부분 취소
일부 취소 — 간병 등급 변경은 기각(유지), 간병급여 징수 중 2008. 7. 1.~2015. 8. 29. 몫 취소 · 이후 몫은 기각
새끼손가락 결손 뒤 같은 손 신경장해 — 장해계열이 달라 가중장해 아님, 803만 원 징수 취소
원처분(장해급여 부당이득 8,030,000원 징수) 취소
진폐 장해 7급 →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 — 등급이 확정된 재검 진찰일 기준으로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6. 9.~12. 부당이득 2,456,680원 취소, 2017. 1.~3. 1,842,510원 징수는 유지
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 앞선 판정 결과를 알린 증거 없어 시효는 통보받은 때부터, 일부 부지급 취소
원처분 취소 — 진폐보상연금 등급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 —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부당이득 징수 취소
원처분 취소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폐광 뒤 업종만 바꿔 남은 회사의 진폐 근로자 — 특례 평균임금 기준일을 폐광일로 보고 정정 처분 취소
원처분 취소 — 평균임금 정정 처분 취소,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2005. 12. 29.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 — 대출 받으려던 형식상 등록이라 보고 훈련수당 배액 징수 취소(소수의견)
원처분 취소 — 직업훈련수당 · 비용 부당이득(29,097,760원) 징수 결정 취소(소수의견 있음)
두부 외상 뒤 실명 근로자의 간병급여 — 시효 남은 3년분은 배상받은 개호비 공제 없이 지급,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1. 11. 18.~2014. 10. 31. 간병급여 부지급은 취소(개호비 공제 없이 수시 간병급여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뇌좌상 1급 장해 뒤 6년 10개월 받은 상시 간병급여 — 과거 진료기록만 보고 한 부당이득 징수 취소
원처분(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 취소
귀갓길 차량 사고 다발 골절 — 간병료를 2월 15일까지 더 인정하고 그 뒤는 기각(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3년 2월 1~15일 간병료 부지급 취소, 2월 16~28일은 기각
보험관계 성립 전 재해라며 요양 취소 · 환수 —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세 적용 사업으로 보고 징수 취소
원처분(부당이득 5,698,180원 징수) 취소
뇌출혈 뒤 의식 저하 — 행동지시에 반응하기 전(3~5월)은 간병 1등급, 그 뒤는 2등급으로 일부 취소
일부 취소 — 2011년 3월 18일~5월 19일은 간병 1등급 인정, 5월 20일~8월 4일은 기각(2등급 유지)
폐질 1급 받던 뇌출혈 근로자를 직권으로 3급 하향 — 심사가 2급으로 올렸고 재심사는 1급 주장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유지(공단 직권 3급 → 심사 2급)
석공 퇴직 30여 년 뒤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은 위법, 정정 ·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원고 승) —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받을 배우자도 숨져 자녀들이 받자 공단이 환수 — 대법원 "민법상 상속된다" 공단 상고 기각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기각된 사례 74
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가 아버지 몫 청구 — 상속 안 된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손자녀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시효가 남은 부분 환수는 적법하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 유지
인쇄기에 손이 말려든 수부 압궤손상 — 수술 1주 뒤부터의 간병료는 3등급 기준 미달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제빵사 양쪽 손목 힘줄 윤활막염 — 요양 끝난 뒤 진료계획을 위한 전원요양은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전원요양 불승인 유지
12년 넘게 요양 중인 염좌 · 통증증후군 근로자의 간병료 — 승인상병으로는 간병 대상 아니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요양비) 부지급 유지
뇌경색 편마비 근로자 간병료 — 휠체어 이동 · 혼자 체위 변경 가능해 1등급 아닌 2등급
재심사 청구 기각 — 2등급 간병료 결정 유지
추락 뒤 중장비에 깔려 두부 · 안면 골절, 요양 중 간병료 신청 — 혼자 거동 가능하다며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3등급) 부지급 유지
김 양식장 채취선에서 넘어진 사고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 어업이라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승인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 유지
추락 다발 골절 · 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수술 4개월 뒤 병동 보행 기록 있어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2013년 9월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
나무 가지치기 추락 뒤 경막하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청구 — 보호자 부축 보행 기록으로 2등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1등급 청구에 대한 2등급 결정 유지
산재 승인 전 낸 허리 수술 진료비의 요양비 청구 — 비급여 약 · 재료 · 수술 뒤 MRI 등 3,413,060원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3,413,060원) 유지
경수 손상 사지마비 근로자의 간병료 등급 — 의식 명료 · 전동휠체어 이동 가능해 1등급 아닌 2등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2등급 결정(1등급 차액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주유소 캐노피 지붕 교체 공사 중 추락 — 생산제품 설치 특례가 아닌 2천만 원 미만 공사로 보고 적용 제외,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보고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뇌출혈 요양 중 간병료 ·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 1등급 기준 미달 · 이중진료 · 7일 초과로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유지(10월 16일부터 2등급 간병)
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 흉요천추 보조기 비용 —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해 일부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MRI 비용 불인정 · 보조기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한 처분 유지
출근길 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 사업주가 든 자손보험이 치료비를 냈다면 그 한도에서 산재 요양비 부지급
재심사 청구 기각 — 자손보험금 한도에서 요양비를 주지 않은 처분 유지
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 상대 보험사가 준 구상 환급금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아니라 공제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구상 환급금을 공제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유지
오토바이 사고 뒤 가해 택시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 — 휴업급여 108만 원 부당이득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로 취소돼 받은 임금 상당액 — 같은 기간 휴업급여 이중 보상이라 환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유지
허리 디스크 재요양 휴업급여에 최저임금 적용 — 일용직 아닌 사실상 상용직이고 재요양 전 퇴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 적용)
프레스에 손가락 압궤 · 절단 — 연말 일시금 800만 원을 월 급여로 넣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간 손가락 손상 — 일부에게만 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진폐 재요양 중 사망 — 폐업일 특례임금으로 고친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유족급여 · 장의비 차액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내장목공 각막 열상 — 일당 16만 원 주장, 재해 전 노무비 · 고용보험 신고가 10만 원이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유지
진폐 합병증으로 숨진 광원의 유족연금 — 마지막 건설현장이 아닌 탄광 기준 평균임금이 맞다,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탄광 기준 평균임금 적용)
화물차 기사 추락 사망 유족 — 법정 40시간 기준 통상임금 계산은 착오,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인테리어 현장 사다리 추락 종골 골절 — 일당 22만5천 원 중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일당 15만 원 기준)
동료를 퇴근시키고 돌아오다 난 교통사고 — 월 250만 원 약정 주장, 선불금 · 2년 뒤 결산서로는 부족해 월 120만 원 기준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월 120만 원 기준)
터널 작업반장 "사실상 월급제" 주장 — 계약서 · 지급 내역상 일당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라 통상근로계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일당 기준 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 적용) 유지
손가락 절단 인쇄업체 보조원 "월급 200만 원" 주장 — 통장 · 임금대장은 100만 원, 최저임금액 휴업급여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최저임금액 기준 휴업급여 유지
진폐 광원, 최고보상제 부칙 위헌 결정 뒤 평균임금 증감 · 차액 청구 — 소급효 대상 아니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취재수당 50만 원 중 법인카드 30만 원 — 실비변상이라 평균임금에서 빼도 된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법인카드 취재비를 뺀 평균임금 결정 유지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기준일 — 장해급여 청구 전 받은 장애인복지법 청력장애 진단일로 앞당긴 판단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애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재산정 · 차액 부지급 유지
조선소 퇴직자 반대쪽 어깨 추가 상병 휴업급여 — 재요양으로 보고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휴업급여 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의 평균임금 정정 — 예전 사고 때 증감된 평균임금은 진폐 산정에 못 쓴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추락 척수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받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요양급여와 같은 사유라 지급제한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 등) 한도의 요양급여 지급제한 유지
제과제빵 직업훈련 마지막 기간 훈련수당 — 주 20시간 · 월 80시간 기준 못 채워 실제 출석 7일분만 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실제 훈련 7일분 직업훈련수당 지급 유지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묶인 장해연금 — 고시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주장에도 고시대로 준 것은 정당,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요양비 — 급여기준 미달이라 부당이득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 부당이득 436,400원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재요양 휴업급여에 수강일까지 착오 지급 — 재결서에 제외가 적혀 있어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481,920원 징수 유지(소수의견 있음)
진폐 기초연금만 받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변경 다툼 — 연금이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차액 부지급 유지(사업장 변경이 맞는지는 판단 안 함)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소급 지급 — 연금 대상에 일시금 착오, 휴업급여 겹친 몫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당이득 49,171,850원 징수 유지
선탄과장으로 퇴직한 진폐 근로자 — 생산 감독직 통계 임금 요구했으나 실제 업무가 채광이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차액 부지급 유지
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 더 오래 일한 사업장은 소음 기준 미달이라 적용사업장 변경 안 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적용사업장 유지, 고시 임금으로 정정한 평균임금 그대로
진폐 근로자 사망 뒤 유족급여 평균임금 — 재요양 때 다시 잡은 금액 아닌 일반 원칙 적용,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장해 2급 근로자 수시 간병급여 — 개정 전은 재요양 중, 개정 뒤는 2급 추가 기준 삭제로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허리 디스크 요양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휴업급여 청구 — 숨긴 것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 징수(4,190,200원) 유지
추락으로 요추 · 팔 골절 수술 뒤 간병료 — 수술마다 7일씩만 인정한 처분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술 두 번 뒤 각 7일(총 14일)만 3등급 간병료 지급 유지
미역 선별 공장의 설 휴무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이 아니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 유지
손가락 장해 뒤 계속되는 통증 —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은 공단 자문의사회의 결정이 먼저라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 유지
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 · 인지 저하 — 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폐질등급 3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3급 결정 유지
맨홀 추락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취업 가능 소견 · 통원 없음으로 휴업급여 1,992,670원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1,992,670원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손가락 절단 뒤 신경병증성 통증 — 합병증 예방관리는 재요양 종결 뒤 최장 2년이라 연장 불가
재심사 청구 기각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 불승인(비대상) 유지
귀금속 세공원 진폐 — 입증 자료 없는 5년 경력은 인정 안 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장해연금 받던 남편의 사망을 11년 숨긴 배우자 — 신고의무 위반이 아닌 부정 수급으로 보아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배액 징수(151,771,000원) 유지
광원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 재요양 당시 임금 없어 휴업급여 최저임금 적용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최저임금액 적용) 유지
창호 철거 중 추락한 고물 수거업자 — 근로자로 꾸민 산재 처리라 보아 승인 취소 · 배액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부당이득 배액 징수(22,957,720원) 유지
붕괴 매몰로 팔 · 다리 마비 · 성대마비 — 장해 조정 2급이라도 수시 간병급여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관리소장의 손가락 끼임 산재 — 쉬는 날 다친 것을 업무 중으로 꾸몄다며 2배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급여 2배 부당이득 징수 유지
지게차 전복으로 하반신 마비 · 조정 1급 — 오른팔로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돼 상시 아닌 수시 간병급여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결정 유지
두 손 압궤 · 손가락 절단으로 조정 5급 — 요양 중 간병료와 달리 치유 뒤 간병급여 대상은 아니라며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손가락 절단 산재 3년 뒤 근로자성 부정 — 사실혼 배우자와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며 부당이득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4,474,480원 징수 유지
뇌출혈 장해 2급 근로자 사망 뒤 배우자가 청구한 7년치 간병급여 — 청구일 전 3년치만 지급, 나머지는 시효 소멸
재심사 청구 기각 — 3년이 지난 간병급여(2005년 3월~2009년 7월분) 부지급 유지
떨어진 판넬에 넘어져 머리 다친 경막하출혈 — 상병보상연금 폐질 1급 아닌 2급(수시 간병)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등급 2급 5호 유지
전신 전기화상 · 다리 절단 근로자의 간병료 — 인지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이라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추락 뒤 두개골절 · 뇌내혈종 — 간병료 1등급 청구, 일상 기본동작이 돼 3등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3등급 지급(1등급 부지급) 유지
발꿈치뼈 골절 요양 중 두 달 취업 숨기고 휴업급여 수령 — 2배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2배(6,852,720원) 징수 유지
같은 무릎에 세 번 다친 용접공 — 가중장해 착오로 더 준 장해연금, 시효 안 지난 몫 환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연금 정정 · 부당이득 징수 유지
질책 뒤 쓰러진 심근경색 · 뇌경색 편마비 — 급성기 지난 2년간 간병료 청구 불인정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부지급 유지
추락 골절 철골공 — 근무기간 · 일당 부풀려 평균임금 산정, 휴업급여 2배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휴업급여 배액 징수 유지
전기로 쇳물에 눈 화상 · 각막혼탁 — 677일 요양 뒤 6개월 통원 연장 불승인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6개월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타이핀에 찔린 엉덩이 열상 · 허리 염좌 — 6개월 넘게 치료해 14주 통원 연장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14주 통원) 불승인 · 치료종결 유지
심근경색 뒤 저산소성 뇌손상 교수 —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 1급(심사에서 2급 → 1급)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유지
1985년 진폐 진단 광원, 2018년에야 받은 장해급여 · 위로금 — 진단 당시 평균임금 산정 적법, 지연 이자 청구도 기각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유지, 예비적 이자 청구도 기각
각하 · 그 밖 18
조선소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 심사결정 받고 1년 반 넘게 지나 재심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
선박 작업 중 다친 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신고 — 사업주에게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승인 취소와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 징수 유지
회사가 먼저 준 1등급 간병료의 대체지급 거절 — 다툴 이익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 청구는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각하 유지(청구 이익 없음)
간병인이 해 온 흡인 · 콧줄 영양 처치를 병원이 진료비로 청구 — 간병인이 전담했다며 재심사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지급 유지
병원이 청구한 척추 고정술 재료대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다며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8~9번 재료대 부지급 유지(심사에서 일부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허리 디스크 요양 불승인 재심사 — 심사결정 수령 98일 뒤 청구해 기간 넘겨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도과
일용직 허리 부상 산재에 소사장이 "우리 사업장 아니다" 불복 — 청구 자격 없어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쪽 청구를 각하한 심사 결정 유지
공황장애 요양 환자의 응급실 내원 응급의료관리료 — 병원 청구에 정신과적 응급증상 아니라며 부지급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응급의료관리료 부지급 유지
사다리 낙상 경추 골절 · 척수손상 고정술 — 2번 · 7번 경추까지 나사 고정 타당, 재료대 삭감 취소
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 재료대 810,960원 지급 대상
전기 스파크 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 — 선택진료 · 비급여 재료대는 산재 요양급여 아니라 기각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 이송료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다툼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넘겨 낸 재심사 청구,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경과
실질 사업주로 드러나 산재 승인 취소 — 법원이 징수 결정 자체를 취소했으니 원액 재징수도 안 된다며 취소
원처분(부당이득 원액 징수 결정) 취소
손가락 골절 뒤 평균임금 정정 ·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 사전통지는 처분이 아니라 각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전통지에 대한 심사 청구 각하 유지
진폐 장해위로금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각하
재심사 청구 각하 — 장해위로금은 재심사 대상 아님
병원의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 배식 간격 15시간이라 적시급식 아님, 진료비 징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부당이득 9,716,580원 징수 유지
부부 의사가 나란히 연 두 의원 — 다른 의원 원장이 한 손가락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1억여 원 환수 유지
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이득 112,828,800원 징수 유지
산재 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 —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 찍은 건설사도 2배 징수 연대책임 유지(다수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2배) 징수 유지(다수의견)
진폐 재요양 중 숨진 광원의 유족급여 —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로 올려 달라는 청구, 대법원이 공단 쪽으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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