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특정질병 수술비, 녹내장 레이저 수술만 거절 — 뒤에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확인돼 당뇨 합병증 치료로 보고 84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011. 01. 26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1. 1. 6.까지 신청인에게 8,4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당뇨처럼 그 자체보다 합병증으로 수술하는 질병은 합병증 수술을 '특정질병 치료 목적 수술'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수술 당시 진단 코드가 녹내장이어도 뒤의 진료 경과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840만원 · 인정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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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E10~E14)를 특정질병으로 정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수술자금을 주는 보험에서, 당뇨 환자가 녹내장으로 받은 섬유주성형 레이저 수술이 당뇨 관련 수술로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8. 10. 22. 건강생활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책임개시 뒤 특정질병(성인남성 7대 특정질환 — 당뇨병 E10~E14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자금과 외래치료비를 지급한다.
- 2신청인은 2007. 7. 27. 화상 치료로 입원했다가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7. 8. 양안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 32009. 9. ~ 11. 다른 병원에서 우안 원발성 개방각녹내장 · 좌안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2009. 10. 9. 우안 선택적 섬유주성형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 병원 의사는 확인서에 녹내장 원인이 당뇨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뇨와 별개인 녹내장 시술이라고 적었다.
- 42010. 3. 19. 대학병원에서 양안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 우안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2009. 10. 9. 수술은 당뇨가 아닌 녹내장 수술이라며 수술자금 6,000,000원과 외래치료비 2,400,000원,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안과 전문위원은 2010. 3. 우안 전방각에 신생혈관이 확인돼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판단되고, 당뇨병이 신생혈관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이어서 다른 원인이 없다면 당뇨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 22009. 10. 9. 진료기록에 신생혈관 기록은 없지만, 신생혈관 녹내장 초기의 세포 내 미세 변화나 미세혈관 생성은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렵고, 증식성 망막병증이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기간도 수 주에서 수 년까지 다양해 당시 녹내장을 당뇨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였다.
- 3위원회는 이 견해를 종합해 그 녹내장수술이 당뇨로 생긴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보험사도 당뇨가 그 자체로 수술할 질병이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되는 질병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당뇨 관련 질병 수술에 보험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 4따라서 이 수술에도 특정질병 수술자금 및 외래치료비 8,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1. 1. 6.까지 신청인에게 8,4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정질병 수술비에서 합병증 수술이 '그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지 다툴 때, 수술 당시 진단서만이 아니라 이후 진료 경과와 보험사의 그간 지급 관행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을 특정질환 수술로 본 대법원 판결(2012다50087)도 같은 축의 쟁점이다. 다만 담보 문언과 질병 분류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9조(특정질병의 정의) · 성인남성 7대 특정질환 분류표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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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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