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입원 중 어지럼 원인을 보려 전정유발근전위 검사 뒤 양쪽 귀 난청 — 위원회는 인과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 검사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1,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전문위원이 검사 전 설명할 부작용이 없다고 했어도, 병원이 증상 발생 사실을 인정한 답변서와 안내문의 빈칸을 근거로 설명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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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검사 전에는 귀에 문제가 없었는데 검사 뒤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고, 미리 들었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청기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검사 뒤 이명 · 청력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고 장해는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 · 협심증 약을 먹던 신청인이 2011년 6월 어지럼과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으로 응급실에 갔고, MRI에서 연수 부위 급성 뇌경색이 확인돼 입원했다.
- 2혈관조영술에서 척추 · 기저동맥의 폐색 · 협착이 보여, 평형기관 이상을 가리려고 헤드폰으로 큰 소리 자극을 주는 전정유발근전위 검사를 받았다.
- 3검사 뒤 이명과 청력 저하가 생겨 퇴원 후에도 이비인후과에 다녔고, 같은 해 11월 양쪽 50dB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소리에 대한 민감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영구 손상을 일으키는 소리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수개월 증상이 지속돼 일시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병원이 내용증명 답변에서 검사 뒤 증상이 생긴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검사와 난청 사이 개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 2검사실에서 건넨 안내문에도 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 진료기록에도 설명 흔적이 없어, 나이 · 기왕 질환 등을 참작해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 둘 다 검사 자체의 필요성과 적절성은 인정했다 — 책임은 검사 방법이 아니라 설명 부분에서만 나왔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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