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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 중 자살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재해사망특약 3,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2016. 06. 14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재해보장특약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 포인트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은 보험사고가 달라, 특약 보험금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로 갈렸다. 위원회는 진단명의 변화, 마지막 진료 뒤 치료 공백, 주치의의 판단장애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500만원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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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으로 치료받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재진단된 피보험자가 유서 없이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5. 1. 26. 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수익자: 신청인). 피보험자는 2007. 2. 10. 사망했고, 신청인은 2007. 3. 5.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받은 뒤 2015. 4. 17. 재해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청구했다.
  • 2피보험자는 2005. 10. 28.부터 우울 · 무력감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06. 7. 3. ~ 8. 16.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1)로 입원했으며, 입원 중 조증 삽화로 진전돼 양극성 정동장애(F31.2)로 재진단됐다. 마지막 외래 진료는 2006. 12. 5.이었다.
  • 3주치의는 심한 감정기복 · 충동조절장애로 자살시도가 가능하고 환청 · 피해사고가 판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 4피보험자는 가족과 함께 살던 집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 케이블선으로 목을 매 사망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5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으로 하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 2년 뒤 자살은 예외로 했고, 재해보장특약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주계약의 보험사고는 '사망', 재해보장특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특약의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다만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다49713), 그런 상태에서 외래 요인으로 사망했다면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5다5378).
  • 3그 판단은 나이 · 성행, 심신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상태와 주위 상황, 자살의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97772).
  • 4피보험자는 만 23세 11개월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했고, 사망 약 1년 4개월 전부터 치료받다 증세가 악화돼 양극성 정동장애로 재진단되고 환청 · 피해사고를 보였으며, 마지막 진료 뒤 약 2개월간 진료 · 처방이 없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주치의 의견, 유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직접 사인인 경부압박 질식사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재해보장특약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의 재해사망 다툼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다. 진료기록(진단명 변화 · 증상), 주치의 의견, 사망 무렵 치료 공백이 판단 자료로 쓰였다.
  • 우울증 진단이 있어도 유서를 남기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9다97772)도 있다 —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망 무렵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보험사 주장과 청구 시점(사망 8년 뒤)에 관한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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