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핵심 정리
- 내과 의료분쟁 조정 · 합의 사례 120건 (사망 80건 포함) — 내시경 · 오진 · 진단 지연 · 약물 부작용
- 돈이 지급된 것 99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6건 ·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그 밖 15건
- 지급 금액 60만원~3억 3,575만원, 가운데 값 1,500만원(금액이 원문에 있는 99건)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사례마다 감정이 무엇을 봤는지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례 99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퇴원 이틀 만에 80대 환자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 설명 확인 어려움, 3,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 — 조정부는 병력 공유 · 설명 부족 짚고 10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급성 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주사 뒤 의식 저하 · 심정지로 30대 사망 — 감정은 과실 보기 어렵다, 기도 확보 지연 감안해 3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직장암 환자가 발열로 입원한 주말 사이 장 괴사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감정은 추가 검사가 더 일렀어야, 2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자반증 위장관 출혈 환자가 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 사망 — 감정은 검사와 무관, 조정부는 검사 연기 검토 부족 지적 · 5,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500,000원 지급
급성심근경색 응급 스텐트 뒤 폐렴으로 사망 — 감정은 진단 · 시술 · 중환자 치료 모두 적절, 소통 아쉬움으로 6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
폐렴 입원 중 코로나 감염 · 뇌경색, 요양병원 전원 뒤 사망 — 감정은 영상 확진 다소 지연, 3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폐렴 입원 중 식사 직후 가래를 빼다 구토 · 심정지, 사망 — 감정은 식후 흡인 위험 소홀, 1,2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충수염 CT 판독 결과를 18시간 늦게 알려 — 감정은 예후 영향 없음, 정신적 고통 100만 원 조정성립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수술 · 합병증 끝에 사망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등 고려 2,0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빠진 위루관을 다시 넣은 뒤 토혈 · 상태 악화로 숨진 80대 — 감정은 고위험 재삽입의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지적, 3,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B형간염 환자의 AFP가 해마다 올랐는데 정밀검사 없이 간암을 늦게 발견, 사망 — 조정부는 진단 지연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재발 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수술 후 사망 — 감정은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논의 필요, 위로금 500만 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로금 5,000,000원 지급
퇴원 날 중심정맥관을 빼다 공기색전증, 뇌경색으로 숨진 80대 — 감정은 시술이 원인일 것이나 매우 드문 합병증, 1,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뒤 혈전으로 심정지 · 뇌손상, 사망한 60대 — 감정은 드문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은 미확인, 8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고령 중환자 입원 중 꼬리뼈 · 엉치 욕창이 4단계까지 악화 — 감정은 고위험 환자지만 초기 관리 · 수술 시기 일부 부적절, 1,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조기 위암 시술 뒤 5년 추적 중 대장 전이암 발견, 진단 지연 주장 — 감정은 추적 관찰 적절, 45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500,000원 지급
과거 부작용 있던 갑상선약을 다시 처방, 범혈구감소증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 커, 1억 3,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요구액 262,000,000원)
출장 건강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이 4년째 — 감정은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등 고려해 65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500,000원 지급(요구액 25,000,000원)
입원 중 코로나19 감염 뒤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 사망 — 감정은 그날 환자 관리 의문, 1,93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300,000원 지급(요구액 119,000,000원)
흑색변 · 복통 고령 환자를 위궤양으로 보고 지켜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수술 뒤 사망 — 감정은 감별검사 고려 필요, 2,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요구액 229,970,000원)
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이 빠지고 재삽입 실패, 저산소 뇌손상 뒤 사망 — 감정은 기관삽관 다소 지연, 2,85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500,000원 지급(요구액 75,000,000원)
객혈로 폐암 의심, 조직검사로 확진 안 돼 폐 일부 절제 뒤 IgG4 연관 폐질환으로 판명 — 감정은 진단 과정 적절, 설명 다툼만 남아 3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요구액 50,000,000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입원 중 낙상, 상완골 골절 하루 늦게 진단 — 감정은 낙상 예방 평가 미흡, 사망과는 무관, 18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요구액 24,306,000원)
복통 고령 환자 CT의 췌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 못 해 두 달 늦게 진단, 사망 — 감정은 조치 부적절, 1,7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요구액 67,667,000원)
폐 · 간 병변 치료 뒤 외래 관찰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감정은 외래에서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 1,5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53,500,000원)
급성 췌장염 치료 뒤 관찰 중 7개월 만에 진행성 췌장암 발견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를 주의 소홀로 봐 1,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73,048,000원)
위 점막 내시경 절제 뒤 반복 출혈로 사망 — 감정은 시술 · 처치 · 설명 문제없다고 봤으나 2,500만 원 + 진료비 면제로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4,938,000원을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68,110,000원)
실신으로 온 70대에게 흉강천자 뒤 늑간동맥 출혈 · 혈흉, 폐렴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사망의 근원을 혈흉으로 봐, 2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731,000원)
투석 중인 50대 반복 폐렴 치료 중 폐암 진단 지연 주장 — 감정은 추가검사 미흡은 있지만 병기 변화 없어, 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399,042,000원)
대동맥류 치료 뒤 추적 X-ray의 폐결절 · 종괴를 두 병원이 지나쳐 폐암 진단 지연, 사망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 측이 30,000,000원 지급
임종기 환자를 산소 없이 옮겨 흉부 X-ray 촬영, 직후 사망 — 감정은 불필요한 검사 · 기본 관리 소홀이나 사망 기여는 매우 제한적, 8,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백혈병 항암 중 중증 호중구 감소에도 격리 지연, 진균 폐렴으로 사망한 20대 — 관 분리와 인과는 부정, 격리 · 항진균제 지연과 동의서 문제로 10,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전이성 유방암 항암 중 가정간호의 저혈압 · 빈맥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 패혈증으로 사망 — 여명 단축 위자료 7,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담관결석 내시경 제거 뒤 췌관 스텐트가 두 번 안으로 빠져 회수 실패 — 감정은 과실로 보기 어려움, 8,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요구액 70,000,000원)
혈액투석 환자가 요산약을 먹은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감정은 진료 부적절로 보긴 어렵지만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1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80대 다리 통증 · 고혈압 입원 18시간 뒤 하지동맥 폐쇄로 전원, 다음 날 사망 — 조정부는 진단 · 전원 지연으로 치료 기회 상실 인정, 2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40대 흉통을 위식도 역류로 보고 약 처방, 며칠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감정은 진료 부적절 아니라면서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7,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말기 담관암 환자를 외진 보내다 담도배액관이 빠져 — 감정은 과실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이탈 방지 기록 없음을 짚고 위로금 3,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위로금 3,000,000원 지급
담관암 의심 50대가 ERCP 뒤 급성 췌장염으로 닷새 만에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 수액 치료 부족, 책임 30%로 7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70,000,000원 지급(재산 손해 30% + 위자료)
위암 수술 이력 환자의 내시경 종괴를 위석으로 보고 조직검사 안 해 — 조정부는 과실 인정,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루게릭병 70대, 위 밖으로 빠진 위루관에 영양식을 더 넣어 복막염 — 사망 인과는 부정, 미납 진료비 면제와 9,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9,226,000원을 면제하고 9,000,000원 지급
수면 위내시경 뒤 회복실을 나서다 넘어져 이마 열상 · 무릎뼈 골절 — 감정은 덜 깬 채 퇴실 개연성, 2,5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5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수면내시경 뒤 앞니 수평 파절 — 감정은 시술 잘못과 잇기 어렵지만 치아 손상 설명 미흡, 1,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수면 위내시경 진정제 뒤 호흡곤란, 퇴원 다음 날 심정지로 사망 — 조정부는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을 과실로 보고 1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70대 복부 CT 판독지에 적힌 소장 종양을 놓쳐 반년 진단 지연 — 조정부는 과실 인정, 위자료 4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투석 환자 대장내시경 열상이 6일 뒤 천공 · 패혈증으로, 승압제 치료 중 손 괴사로 팔 절단 — 미납 진료비 면제와 2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를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
십이지장 선종 내시경 절제 뒤 심한 복통에도 정밀검사가 늦어 천공 · 패혈증 사망 — 책임 60%, 미납 치료비 면제와 4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치료비를 면제하고 40,000,000원 지급
심부전 80대 담관 결석 ERCP 중 십이지장 천공, 수술이 하루 넘게 미뤄진 뒤 사망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 위험 설명 보충 필요, 위로금 8,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약 4,980,000원)를 감면하고 위로금 8,000,000원 지급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을 처방 입력 실수로 너무 줄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 —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 3,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항암 뒤 호중구감소증에 주사만 놓고 귀가, 다음 날 폐렴으로 70대 사망 — 조정부는 입원 · 지도설명 소홀 인정, 16,500,000원 조정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500,000원 지급
중증 인플루엔자 폐렴 치료 중 MRI 촬영 뒤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검사 이동 중 호흡관리가 일부 작용, 5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중증 폐질환 입원 환자 산소를 다른 환자 처방으로 착각해 8L에서 3L로 줄여 심정지 · 사망 — 수명 단축 위자료로 3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유방암 항암 중 고열로 입원한 50대 패혈성 쇼크로 사망 — 활력징후 측정 공백 등 인지 지연, 29,227,000원 조정결정 성립(책임 20%)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9,227,000원 지급
고장 난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진 투석 환자, 뇌출혈 뒤 다리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 — 43,474,000원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474,000원 지급
80대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장골동맥 파열로 사망 — 시술 과실은 인정 안 됐고 설명 부족만 인정, 7,034,000원 지급 · 미납 비용 면제로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34,000원을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 장례비 채무 합계 12,965,000원을 면제
관상동맥 시술 중 유도철선이 끊겨 혈관 안에 남고 동맥 파열 · 심정지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8,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3혈관 협착 70대, 관상동맥 풍선확장 중 혈관 천공으로 당일 사망 — 시술 과실은 부정, 우회로술 비교 설명 부족으로 7,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복막전이암 원발 찾던 60대, 위내시경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15,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아스피린 먹던 70대, 위 조직검사 뒤 귀가했다 집에서 피를 토하고 사망 — 검사는 적절, 관찰 · 귀가 안내 부족과 본인 설명 누락으로 1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검진 위내시경 "위염" 두 달 뒤 식도암 4기 진단, 치료 중 사망 — 감정은 내시경 부적절하나 예후 영향은 크지 않다, 10,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담도암 70대, 담도배액관이 간 밖에 잘못 놓여 담즙 누출 · 복막염, 간절제 뒤 사망 — 배액관 관찰 소홀 인정, 30,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
아프리카 여행 뒤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60대, 먹는 약만 쓰다 입원 당일 사망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주사제 지체 · 설명 부족으로 10,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100,000원 상당 조화를 보내며 10,000,000원 지급
심장 재수술 다음 날 일반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데 원인 감별 없이 지켜보다 심정지, 식물인간 — 책임 30%, 9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0,000,000원 지급
CT에 보인 대장 종괴 · 간 병변을 놓치고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 — 조정부는 진단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위자료 5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받던 환자 복통이 이어졌는데 퇴원, 천공성 충수염 · 골반 농양 — 감정은 감별 진단 미흡, 12,646,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646,000원 지급
섬망 환자의 호흡기 연결관이 빠져 심정지 뒤 사망 — 감정은 관리 소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20,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 저산소 뇌손상으로 사망 —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 12,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 · 일부만 제거 — 감정은 시술 과실 부정, 조정부는 설명 부족만 인정해 위자료 7,000,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폐암 의심으로 의뢰된 환자를 다른 질환으로 보고 경과관찰 — 1년 반 뒤 폐암 4기, 조정부는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에 위자료 1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심방세동 고주파 절제술 뒤 좌심방-식도 누공으로 사망 — 시술 · 진단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해 1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목 림프절 멍울을 결핵으로 보고 치료하다 비인두암 진단 · 사망 — 감정은 다른 원인 탐색 부족, 위자료 1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이 사흘 늦어 사망 — 감정은 입원 때 심전도 이상에도 협진 없음, 1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0원 지급
요로감염 입원 중 MRSA 감염 · 패혈증으로 사망한 70대 — 감정은 영양관리 · 승압제 증량 부적절, 12,339,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2,339,000원 지급
신장경색 항응고 치료 중 계속된 복통에 정밀검사 없이 퇴원 예정 — 복강내 출혈로 사망, 335,754,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5,754,000원 지급
직장암 새 항암제(얼비툭스) 투여 중 과민반응으로 사망 — 감정은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20,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대장 절제술 뒤 장 천공 재수술, 병실 심정지에 소생술 9분 지연으로 뇌병변 — 34,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로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000,000원을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4,442,400원을 면제
간경변 환자 담낭암 의심 절제 — 결과는 담석 · 담낭염, 퇴원 다음 날 사망 · 수술 위험 설명 부족에 위자료 7,000,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복통 · 고열로 입원한 40대 여성을 장염으로만 치료하다 4일째 천공성 충수염 확인 — 책임 60%, 4,203,704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203,704원 지급
위 혈관이형성 출혈로 내시경 10여 번 · 색전술 두 번에도 멈추지 않아 — 감정은 과실 없음, 3,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통풍약(알로푸리놀)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사망 — 부작용 설명 부족 인정, 6,6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600,000원 지급
간암 화학색전술 다섯 번째에 항암제를 알리지 않고 바꿔 — 처치는 재량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8,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뇌출혈 수술 다섯 달 뒤 CT에 뇌종양 소견을 놓쳐 3주 지연 — 감정은 진단 부적절, 12,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흉통으로 입원한 60대, 추적 검사 없이 두 시간 반 뒤 심정지 사망 — 조정부는 관찰 · 전원 소홀, 책임 20%로 조정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858,380원 지급
기대여명 6개월 말기암 환자에게 흉부대동맥 스텐트 시술, 다음 날 심정지 사망 — 사전 관상동맥 확인 · 설명 부족, 6,27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270,000원 지급
대장암 추적 CT에서 커진 림프절을 놓쳐 림프종 진단 반년 지연 — 예후 영향은 부정, 4,2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200,000원 지급
위선종 내시경 절제 중 큰 천공, 복강경 봉합하다 대동맥류 손상 · 석 달 뒤 사망 — 과실 인정 · 책임 제한, 9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0원 지급
ERCP · 유두절개 뒤 복통에도 진찰 없이 귀가한 40대 여성, 급성 췌장염 ·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는 귀가 조치 · 다리 혈류 확인 지연 지적, 자녀 2명에게 각 20,000,000원 조정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 2명에게 각 20,000,000원 지급
허리 압박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 입원 때 심전도의 심근경색 소견을 놓치고 새벽 사망 — 조정부는 진단 · 전원 미흡, 1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퇴원 직전 조영 CT,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예방 · 사후 조치 없음 지적, 16,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16,000,000원 지급(신청 60,000,000원)
임신 중 흉부 사진의 흉수를 놓치고 출산 뒤 감기약만 —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감정은 주의의무 위반,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신청인들에게 10,000,000원 지급(신청 20,000,000원)
급성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를 놓쳐 완전 폐색 · 사망 — 감정은 초음파 소견 간과, 2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20,000,000원 지급(신청 3천만 원)
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2주 새 수면 대장내시경 세 번 시도 · 진정제 과량 — 감정은 약물 · 시기 부적절,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17,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7,000,000원 지급(신청 1,740만 원)
위선종 내시경 절제 중 천공 봉합 뒤 곧바로 심폐부전 · 사망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4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중증 심부전 환자에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 8일 뒤 쓰러져 사망 — 감정은 투약 전후 혈액검사 누락, 27,000,000 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병원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27,000,000 원 지급
폐암 항암치료 입원 중 복부 불편감에 위장약만, 새벽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 감정은 심근경색 의심 · 검사 소홀,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45000000원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 1,921,550원 면제
감염된 간낭종 배액관을 병실에서 뺀 뒤 복강 내 출혈로 사망 — 감정은 제거 과정 · 지혈 조치 미흡, 18,000,000 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0 원 지급
전이암 원발 부위를 찾으려 간 생검 뒤 복강 내 출혈 · 사망 — 감정은 생검 시기 이르고 수혈 늦음, 병원이 29,900,000원 지급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유족(피신청인)에게 29,900,000원 지급
어깨 통증 주사 뒤 흉통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 닷새 뒤 위장관 출혈로 사망 — 인과관계는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로 2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하고 20,000,000원 지급
지급 없이 끝난 사례 6
검진 위내시경 정상 1년 뒤 진행 위암으로 사망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봐 유족이 신청 취하
조정신청 취하 —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와 조정부 판단을 받아들여 신청을 거둬들였다(사례 목록의 처리결과 표시는 부조정결정).
간 종괴가 간농양인지 간암인지 확정 못 한 채 진행해 사망 — 감정은 진료 적절, 유족은 돈 받지 않고 합의
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 · 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함(신청 금액 11,417,000원)
퇴원 진찰에서 정상이던 신생아, 두 달 뒤 대동맥축착증 응급수술 — 감정은 당시 진단 못 한 게 과실 아냐,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사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보호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수긍
예전 당뇨약으로 바꿔 달라 한 뒤 저혈당 · 시야 장애 주장 — 감정은 처방 적절, 인슐린 임의 증량 탓,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신청 전후의 갈등을 이유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욕창 치료로 반년 넘게 입원한 70대가 새벽에 숨진 채 발견 — 감정은 예견 어려움,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결장 스텐트 시술 뒤 복통으로 입원, 장폐색으로 보고 대증치료하다 전원 뒤 천공 · 복막염 사망 — 감정은 처치 적절,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않는 결정 — 병원은 과실이 없다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고, 신청인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납득했다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15
담관염에서 회복한 뒤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고위험 설명 아쉬움으로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10,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늑골 골절 입원 중 혈당 측정을 멈춰 저혈당 뇌병증 — 감정은 혈당 관리 부적절, 치매 악화와의 연결은 단정 못해 6,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6,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복통으로 응급실 갔다 위장염으로 귀가, 같은 날 위궤양 천공 확인 — 감정은 예후 영향 없음, 설명 부족 고려 150만 원 조정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다리 동맥 혈전 제거 · 풍선성형 뒤 혈전용해제 중 급성 출혈로 사망 — 감정은 혈압 저하 때 관찰 일부 미흡, 5,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요구액 189,000,000원)
담관 결석 내시경 제거 뒤 괴사성 담낭염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과실 없음, 동의서 · 설명 미비로 1,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131,000,000원)
대퇴골 골절 수술 때 폐 종괴가 보였는데 퇴원 뒤 추적 없이 이듬해 폐암 진단 — 조정부 30,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을 했으나 의료기관이 부동의(지급 안 됨)
신장이식 뒤 투석 중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끝에 사망 — 조정부는 활력징후 측정 간격을 과실로 봤으나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8,826,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골절로 입원한 80대 투석 환자, 밤새 호흡곤란 보고가 당직의에게 안 가 심근경색 처치 지연 끝에 사망 — 조정결정 31,500,000원, 병원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31,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우회로술을 기다리던 80대 허벅지 출혈을 방치, 혈압 저하 끝에 심근경색 사망 — 조정결정 12,000,000원, 병원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2,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80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심정지로 사망 — 조정결정 24,500,000원, 병원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24,5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폐렴 아들을 간병하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 · 치료약 부작용으로 신장 손상 — 감정은 감염관리만 과실,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아들이 치료 뒤 결국 의병전역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의(합의 내용 · 금액은 원문에 실리지 않음)
출장 건강검진 위장조영 정상 판정 1년 뒤 진행성 위암 — 감정은 검사 방법의 한계,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검진기관이 합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어깨 수술 다음 날 음식물 흡인, 응급 삽관 뒤 양쪽 성대마비 · 인지 저하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냐,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금전 지급 등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아 종결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낭압전, 배액 뒤 퇴원했다 다시 심낭압전 — 조정부는 퇴원 전 확인 미흡 인정, 2,2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2,2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해마다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암 4기로 발견 — 감정은 추적검사 공백 · 정밀검사 미실시 과실, 15,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다른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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