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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황반변성 검사로 양쪽 눈 산동 뒤 두통 · 구토로 입원 — 위원회는 지금까지 남은 두통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부작용 설명 기록이 없어 위자료 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를 받지 않는 약이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알려 대비하게 할 의무는 있고, 설명했다는 입증은 병원 몫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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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산동제의 부작용을 전혀 듣지 못한 채 검사를 받았고 그 뒤로 두통 등이 계속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양쪽 눈 안저를 보려면 산동이 꼭 필요했고, 산동제는 동의서를 받는 검사가 아니어서 점안 전에 말로 설명했으며, 좁은 전방각 탓에 안압이 잠깐 올랐다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어려서부터 오른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왼눈 백내장 수술 이력이 있는 고혈압 환자가 2013년 10월 왼눈이 뿌옇게 보여 상급병원 안과에서 양쪽 눈을 산동한 뒤 노인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
  • 2그날 저녁 식사 뒤부터 두통 · 구토 · 어지럼이 생겨 밤에 응급실에 갔다가 귀가했고, 새벽에 다시 와 신경과로 입원했다.
  • 3안과 협진에서 오른눈 전방각이 좁아 산동제로 안압이 올랐다가 저절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이 나왔고, 닷새 뒤 퇴원했으나 신청인은 간헐적 두통과 눈곱이 계속된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황반변성은 대개 양쪽에 오고 백내장이 있으면 산동 없이 망막을 볼 수 없어 양안 산동은 필요한 검사였다고 봤다. 산동제는 약효가 6시간 안팎이라 이후 계속되는 두통 · 눈곱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그러나 병원도 증상이 산동제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진료기록에 점안 전 부작용 설명이 없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은 산동제도 일반 약처럼 동의서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동의서와 별개로 부작용 설명이 있었는지를 봤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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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