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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휜다리 미용 교정 절골술이 과교정돼 X자 다리 — 위원회는 수술상 과실 인정, 사전 설명은 있었다며 책임 60% · 15,02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02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직후 사진에서 이미 외반슬이 보였다는 점을 들어 "시간이 지나면 정렬이 돌아온다"는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00만원 · 인정 1,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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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잘못돼 O자 다리가 오히려 심한 X자 다리가 됐다며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을 요구했다. 의원은 재발을 막으려 조금 과하게 교정하는 일이 많고 보통 6개월이면 정렬이 돌아오는데, 신청인이 퇴원 뒤 8개월이 지나서야 와 경과를 볼 수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4년 3월 미용 목적으로 한 의원에서 양쪽 O자 다리(내반슬)에 경골 윗부분 절골술과 내고정술을 받았다(본인부담 5,381,440원).
  • 2수술동의서에는 감염 · 불유합 · X자 다리 · 재발 · 혈전 같은 합병증이 적혀 있었고 신청인이 서명했다.
  • 32015년 1월 다른 병원에서 X자 다리(외반슬) 상태라 고정물을 빼고 양쪽 교정 절골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비 추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수술 직후와 몇 달 뒤 사진 모두 과교정된 외반슬이고, 체중이 실리는 축이 무릎 바깥쪽에 놓이게 잘려 시간이 갈수록 외반이 커졌다고 봤다. 한 위원은 15도 넘게 과교정됐다고 했고, 고관절 통증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발톱 빠짐은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했다.
  • 2양쪽 모두 외반이라 균형을 위해 양쪽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원 수술비 5,381,440원과 향후 수술비 18,000,000원을 더한 23,381,440원의 60%인 14,028,864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5,02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이 충분했다는 판단은 과실 책임을 없애지 않고 책임 비율을 낮추는 데만 쓰였다.
  • 미용 목적의 선택적 수술이었다는 점이 전문위원 견해에 적혔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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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