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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입원 환자가 뇌파검사 뒤 휠체어로 옮겨지다 넘어져 경막하출혈로 사망 — 감정은 낙상 위험 평가 오류 · 혼자 옮긴 안전관리 미흡, 1,000만 원 조정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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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신청인이 아닌 일부 상속인 몫 제외). 앞서 권유한 총액 12,000,000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신체 보호대 동의서까지 받아 두고도 낙상 점수를 저위험으로 적은 기록의 어긋남을 안전관리 미흡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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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이 고령 환자의 낙상 위험을 낮게 매기고 옮기는 과정의 안전을 소홀히 해 넘어졌으며, 그 뒤 처치도 늦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입원 전 요양원에서도 넘어진 적이 있고 MRI상 출혈이 일주일 넘게 묵은 것으로 보여 입원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 · 치매에 예전 심장판막 수술 병력이 있는 90대 여성이 2024년 11월 전신쇠약 · 전해질 이상으로 입원했다. 요양원에서 최근 넘어진 일이 있었고 다리에 멍도 있었지만 입원 때 낙상 점수는 저위험(25점)으로 적혔다.
- 2다음 날 의식이 흐려지고 다리 힘이 빠져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끝난 뒤 임상병리사 한 명이 휠체어로 옮기다 환자가 넘어졌다. 어디를 다쳤는지는 기록에 확인되지 않았다.
- 3이튿날 새벽부터 반응이 떨어지고 뒤통수에 멍이 보였으며, MRI에서 경막하출혈이 나와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고령 · 기저질환 탓에 수술 없이 보존 치료를 받다 2024년 12월 숨졌고, 부검 감정상 사인은 경막하혈종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입원 전 낙상력, 휠체어 · 보행 보조가 필요한 상태 등을 보면 고위험군인데 저위험으로 적은 것은 기록 오류라고 했다. 뇌파검사를 한 판단 자체는 적절했지만 쇠약한 환자를 혼자 내리고 옮긴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넘어진 뒤 두통 · 구토 · 편측마비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곧바로 영상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이고, 그 뒤 협진 · 검사 · 전원도 빠르진 않았으나 비교적 적절했다고 했다. 기존 뇌경색 · 아급성 혈종 위에 급성 출혈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낙상 직후 다른 의료인의 관찰 기록이 없고 내부 지침상 보고도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에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나이 · 기저질환 · 보호자가 검사 · 치료를 거부한 사정을 배상 정도에 함께 고려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신청인이 아닌 일부 상속인 몫 제외). 앞서 권유한 총액 12,000,000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낙상 뒤 관찰 · 보고가 부족했던 점까지 묶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입원 때 낙상 위험 평가가 실제 환자 상태와 맞지 않았다는 점이 감정에서 먼저 지적됐다.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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