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료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핵심 정리
- 기타 진료과 의료분쟁 조정 · 합의 사례 104건 (사망 20건 포함) — 안과 · 비뇨의학과 · 영상의학과 · 응급의학과 등
- 돈이 지급된 것 89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3건 ·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그 밖 12건
- 지급 금액 50만원~5억원, 가운데 값 1,073만원(금액이 원문에 있는 87건)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사례마다 감정이 무엇을 봤는지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례 89
광대축소술 뒤 턱 · 혀 · 입술이 틀어진다는 호소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설명 미흡으로 3,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병원은 그 전에 다른 병원 진료비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
건강검진 유방촬영을 정상으로 잘못 판독, 1년 4개월 뒤 유방암 진단 — 감정은 예후 차이 크지 않다, 11,000,000원 조정
조정 결정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이후 망막박리로 한쪽 눈 시력 상실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 부족 감안해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정상 판정 1년 3개월 뒤 폐암 3기 — 감정은 추가 검사 필요했다, 30,000,000원 요구에 2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초진 당일 · 다음 날 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렌즈 교체 — 감정은 렌즈 특성 탓, 숙고 시간 · 설명 부족 감안해 9,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원 지급
하지혈관 시술을 8차례 되풀이하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 — 협진 없는 반복 시술 · 겹스텐트 부적절, 39,934,79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면제 · 대납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더해 총 39,934,790원 지급
약국이 처방약 하나를 다른 이뇨제로 잘못 조제, 저나트륨혈증 입원 — 감정은 조제 오류 부적절,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 · 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약국이 500,000원 지급
인공수정체 아탈구로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 · 눈부심, 다른 병원 재수술 — 감정은 수술 · 후속조치 적절, 소통 부족 짚어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검진 목적 PET-CT 이상 없음 뒤 직장암 3기 — 감정은 판독 문제없음, 검사 한계 설명 부족으로 4,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이후 망막박리로 오른눈 시력 거의 잃어 —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 1,0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출혈이 반복돼 왼눈 시력 상실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지혈 방해 약 설명 미확인, 6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빠진 인공수정체를 다시 고정하다 맥락막 출혈로 한쪽 눈 시력 상실 — 감정은 수술 과정 적절, 위험 설명 부족, 1,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정신과 병동 강박 · 격리 중 폐색전증으로 의식을 잃어 뇌손상, 사망 — 감정은 폐색전증은 예측 어려웠으나 초기 응급조치 미흡, 8,0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0원 지급
심부전 고령 환자, 골절 수술 기다리던 응급실에서 심정지 후 사망 — 감정은 대체로 통상 진료, 포도당 공급 아쉬움 지적, 1,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0원)
빠진 인공수정체 교체 뒤 재탈구, 고정술 중 상맥락막출혈로 왼눈 시력 상실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대리서명으로 설명 확인 어려워 1,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0원)
눈꺼풀 처짐 수술 뒤 다시 처지고 양쪽이 달라짐 — 감정은 수술 적절, 재수술률 설명 여부가 짚여 25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원)
신장 · 부신 복강경 수술에서 부신 대신 췌장 일부를 잘라냄 — 위원회는 과실 추정, 위자료 1,500만 원 + 미납 진료비 면제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코 기능 · 성형 수술 세 차례 뒤 이식 연골 염증 · 코 변형 — 감정은 수술 · 설명 모두 적절, 출연 취소 손실 등 고려해 2,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9,500,000원)
삼차신경통으로 카르바마제핀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감정은 진단 · 처방에 무리 없다고 봤으나 1,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9,224,000원)
조현병으로 입원 중이던 50대가 점심 뒤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사망 —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 지적,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부비동 내시경 재수술 중 눈 근육이 다쳐 외사시 · 복시 — 조정부는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80%로 96,829,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6,829,000원 지급
NK-T세포 림프종을 열 달 가까이 혈관염 · 부비동염으로 치료 — 감정은 가려내기 매우 어려운 질환, 2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넘어져 응급실에 온 70대, 경막하출혈이 커지는데 전원이 늦어져 의식불명 — 조정부는 전원 지연 과실 · 책임 50%, 52,35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52,350,000원 지급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온 50대, 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치료가 늦어진 뒤 사망 — 조정부는 진단 과실 · 책임 35%, 91,515,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91,515,000원 지급
골반정맥류 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동맥으로 빠져나갔는데 발견이 늦어 폐 일부 기능 상실 — 감정은 코일 선택 · 추적검사 미흡, 2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원문 처리결과에는 금액 뒤 "원" 표기가 빠져 있다)
당뇨망막병증이 있던 50대 백내장 수술 3주 뒤 안내염으로 한쪽 눈 실명 — 진료 과실은 없지만 설명 부족,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라식 이력이 있는 50대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맨눈 시력 기대 못 미치고 건조증 악화 — 감정은 진료 적절, 3,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85,000원을 면제하고 3,000,000원 지급
망막박리 수술 뒤 넣은 가스로 안압이 올라 시신경 손상 · 시력 저하 — 감정은 불가항력적 합병증,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2,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어지럼 · 구토로 온 40대를 이석증으로 보고 입원시켰다가 사흘 뒤 소뇌 뇌경색 확인 — 감정은 초기 오진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 차이 어려워,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30대가 4cm 신장결석 제거 수술 뒤 출혈 확인이 늦어져 신장 절제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50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0원 지급
방광염 치료 반년 뒤 소변 세포검사에 암 의심이 나왔는데 약만 이어 가 방광암 진단 지연 — 조정부는 추가 검사 소홀,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염증 수치가 높은 70대에게 스테로이드 신경차단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수술 뒤 하지 마비 — 조정부는 추가 검사 없이 시술한 과실,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726,000원을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대동맥 인공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 패혈증으로 70대 사망 — 감정은 전 과정 적절, 미납 진료비 16,824,000원 면제로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6,824,000원을 전액 면제
재활병원 입원 중 80대 환자가 얼굴 부종 · 의식 저하 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감정은 관찰 · 전원 지연 인정, 12,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위자료)
만성 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 · 어지럼 — 수술 과실은 부정, 청력 상실 위험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눈 안쪽 벽을 뚫어 안구 근육 손상 · 사시 · 복시 — 조정부는 수술 과실 인정, 13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
20대 진행성 갑상선암 로봇 수술 중 척수부신경 일부 손상 · 어깨 장애 — 수술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으로 1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항응고제 복용 70대에게 응급실 마약성 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 하반신 마비, 이후 사망 — 조정부는 INR 미확인 · 수술 지연 과실, 34,465,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4,465,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응급실에서 발가락 탈구를 타박상으로 진단, 판독 결과도 안 알려 — 넉 달 뒤 수술 필요 진단, 위자료 6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 지급(위자료)
만성 췌장염 복통에 3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여러 차례 투여 뒤 심정지 · 사망 — 조정부는 과다 투여 · 대비 소홀 과실, 10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말기 신부전 60대가 독감으로 응급실 치료 뒤 귀가, 몇 시간 만에 심정지 · 사망 — 조정부는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유족 셋에게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1에게 8,000,000원, 신청인2 · 3에게 각 3,500,000원 지급
황반변성에 아바스틴 눈속 주사 다음 날 시력 급감 ·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 조정부는 주사 뒤 손상 추정 · 설명 부족, 12,014,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2,014,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0%와 위자료 8,000,000원)
양쪽 백내장 연달아 수술 뒤 왼쪽 눈 안내염 · 시력 상실 —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대응 지연 · 설명 부족으로 13,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두통으로 이틀 연속 응급실 · 입원했는데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 재파열로 뇌병변 1급 — 조정부는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23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30,000,000원 지급(환자는 정한 기한까지 퇴원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0원을 의료기관에 내고, 진료비는 환자 부담)
기억력 장애에 항경련제 처방 뒤 전신 발진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 — 처방 과실은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4,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위자료)
불명열 · 떨림 · 다리 힘 빠짐에 신경안정제만 — 뒤늦게 다른 병원에서 거대세포바이러스 척수염 진단,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전립선 개복수술 때 방광에 거즈를 남겨 2년 뒤 발견 — 제거 뒤 패혈증 · 심정지, 책임 60%로 163,4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63,400,000원 지급(치료비 · 개호비 222,333,000원의 60%와 위자료 30,000,000원)
다른 병원의 삼차신경통 진단을 대상포진으로 바꿔 치료 — 감정은 치료법이 사실상 같아 과실 아님, 진단 변경 설명 부족으로 1,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위자료)
전립선비대증을 알렸는데 슈도에페드린 든 감기약 처방, 한 번 먹고 급성 요폐 — 감정은 처방 적절, 조정부는 처방 과실 인정해 1,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하지마비 환자가 기립 경사침대 재활 중 고정 띠가 풀려 낙상, 양쪽 무릎 골절 — 병원도 과실 인정, 19,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9,000,000원 지급
요통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귀가하다 극심한 두통 · 기뇌증 입원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8,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코 성형 세 번째 재수술 뒤 감염으로 네 차례 수술, 콧대 · 코끝 변형 — 과실은 부정, 대리 동의 · 개별 위험 설명 누락으로 8,5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8,500,000원 지급(낸 치료비 상당액을 위자료로)
술 마신 다음 날 쓰러진 30대를 숙취로 보고 수액만, 몇 시간 뒤 뇌경색 진단 — 감정은 진단 지연 과실 · 결과와 인과 없음, 3,500,000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3,500,000원 지급
발목 통증에 엑스레이 없이 관절염 진단, 프롤로 주사 6번 뒤 비골건염 수술 — 오진 · 기록 부실 · 설명 없음, 책임 50%로 10,339,174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339,174원 지급
염증이 남은 코에 보형물 제거와 자가 늑연골 성형을 한꺼번에, 네 차례 수술 끝에 비중격 천공 · 코 재건 — 책임 50%, 24,720,596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24,720,596원 지급
뇌경색 재활 중 발목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이 궤양 · 봉와직염으로 — 감정은 피부 벗겨짐 뒤 예방조치 미흡, 책임 40%로 3,489,164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489,164원 지급
응급실 동맥혈 검사 뒤 손목 요골신경병증,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조정부는 드문 합병증도 설명 대상, 17,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조정부 제시 위자료와 같은 금액)
당뇨망막병증 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 — 수술 · 관찰은 적절, 개별 위험 맞춤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5,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설명 부족 위자료)
4mm 요관결석 내시경 제거 중 요관 파열, 다음 날 전원돼 한쪽 신장 절제 — 감정은 무리한 조작 · 전원 지연, 2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해마다 받던 건강검진에서 신장 종괴를 놓쳐 2년 뒤 신장암 진단 — 감정은 판독 과실 인정 ·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위자료 2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검진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코 수술 국소마취 중 경련 · 심정지로 뇌손상, 2년 뒤 사망 — 감정은 감시 · 응급처치 · 설명 부족, 216,984,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16,984,000원 지급
당뇨약 하나를 빼고 두 달 확인 없이 처방 — 감정은 추적 지연 · 출혈 위험 약 처방 부적절,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2,289,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289,000원 지급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서 지켜보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뒤 중증 뇌손상 —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 35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사과와 함께 350,000,000원 지급
흉통 60대 남성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 2주여 뒤 심근경색 스텐트 — 감정은 진단 지연 인정 · 악화는 부정, 1,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원 지급
대동맥 벽내 혈종으로 응급 치환술 받은 70대,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수술 적절 · 항생제 늦음, 3,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3,000,000원 지급
뇌출혈 편마비 50대 여성이 재활 계단 오르기 중 넘어져 발목 골절 — 치료사 관찰 소홀 인정, 3,000,000원 조정 성립(병원이 신청)
조정결정에 양쪽 동의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20년 전 넣은 음경 바셀린 제거술 뒤 괴사, 3주 가까이 전원 안 해 음경 전체 괴사 · 재건 — 감정은 전원 지연 · 설명 부족, 32,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음낭수종 절제술 뒤 혈종 · 재수술, 고환이 땅콩만 하게 위축 — 감정은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비중격 교정술 3년 뒤 안장코 변형 — 감정은 연골 흡수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 · 설명서에 변형 가능성 기재, 진료비 수준 위로금 1,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 정도의 위로금 1,500,000원 지급
재발을 거듭한 후두유두종 아동, 수술 마취 중 삽관에 실패해 사망 — 감정은 수술 전 기도 평가 · 관 크기 선택 부적절, 각 62,5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62,500,000원 지급
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 · 외사시로 두 번 더 수술, 복시는 남아 — 감정은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 병원이 20,000,000원 지급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신청인)이 환자(피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허리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배변 ·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 감정은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3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00,000원 지급
어깨 관절경 수술 마취 직후 혈압 급강하 · 심정지, 이후 협심증 · 부정맥 — 약 · 용량은 적절, 설명 · 기록 미흡으로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턱밑샘 결석이 저절로 빠졌다고 알렸는데 재검 없이 전신마취 수술, 결석은 없었다 —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 1,3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원 지급
급성 간염 60대 여성, 중심정맥관 삽입 중 혈관 손상 · 혈흉으로 사망 — 감정은 시술 중 손상과 혈흉 대응 미흡, 32,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검진 위장조영 중 촬영장치 와이어가 끊겨 장치가 가슴 위로 내려와 타박상 — 신속절차로 감정 없이 1,5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꽃바구니 전달, 이미 낸 치료비 반환 청구 포기, 가족 검진비 감면 포함)
흉통으로 전원된 70대 여성, 응급실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가 1~2시간 늦어져 심근경색 사망 — 조정부는 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 18,139,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139,000원 지급
귀 아래 혹 부분 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조직검사로 이하선암 확인 — 감정은 동결절편 없이 수술 · 방사선치료 유보 부적절, 2,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요추천자 뒤 두통에 자가혈액 패치 시술, 혈액이 경막하로 흘러 혈종 — 감정은 시술 부적절, 책임 80%로 5,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신청 10,000,000원)
백내장 수술 이틀 뒤 안내염으로 실명 — 감정은 수술 · 경과 관찰 과실 없음, 감염 예방 지도설명 부족으로 1,61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원이 1,610만 원 지급(두 병원 치료비는 의원이 이미 전액 부담)
협심증 처방과 달리 혈압약 두 가지가 섞여 조제된 뒤 구토 · 토혈, 식도 열상 출혈 — 약국 과실 인정, 3,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약국이 3,000,000원 지급
당뇨 환자가 고관절 부위에 자가혈 · 태반 주사를 맞은 뒤 사타구니 · 허벅지 괴사성 근막염 — 주사 부위 확인 불가, 3,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원이 3,000,000원 지급
뇌경색 뒤 옮겨 간 요양병원에서 이틀 만에 구토 · 흡인성 폐렴, 전원 당일 사망 —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5,000,000원 지급
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두통 · 어지럼, 경막외 혈액봉합술 후 기뇌증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8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800만 원 지급
종격동 양성 종양을 통째로 떼어 내다 반회후두신경 손상, 쉰 목소리 · 삼킴 곤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18,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다리 부종 · 통증에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 뒤 이틀 만에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투여 적절,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 1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5,000,000원 지급
눈앞 검은 그림자를 유리체 출혈로만 보고 2주 약물치료, 망막박리 수술 지연 — 감정은 검사 부적절, 7,5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원이 7,500,000원 지급
감기로 맞은 엉덩이 근육주사 자리가 곪아 괴사 — 주사 감염 · 설명 소홀 인정, 화해중재로 700만 원 · 미납 진료비 포기
화해중재판정 — 병원이 700만 원 지급하고 미납 진료비 채권 포기
전립선 홀렙수술 중 출혈로 개복 지혈하다 소장 천공, 복막염 끝에 사망 — 감정은 1차 수술 과실 인정, 3,390만 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390만 원 지급하고 남은 진료비 채무 등 면제
지급 없이 끝난 사례 3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 3년 뒤 음경 휨(페이로니병) · 발기부전 — 감정은 수술과 인과 인정 어렵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부가 신청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종결
발가락 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을 주장 — 감정은 시술 · 감염 관리 적절, 인과 없음,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원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백내장 수술 중 후낭이 터지고 안내염 뒤 시력 저하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 설명도 이행,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 의견 차가 커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종결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12
척수손상 재활 중 보행기 연습하다 주저앉아 양쪽 경골 골절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8,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8,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검진 초음파 양성 판정 두 달 뒤 침윤성 소엽암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추가검사 안내 부족으로 5,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5,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망막전막이 있는 눈에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빛번짐 · 겹쳐 보임 — 감정은 수술 적절, 렌즈 한계 설명 확인 안 돼 2,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2,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전립선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한 70대가 다음 날 후복막 혈종 · 혈압 저하로 동맥색전술 — 조정부는 수술 중 동맥 손상 추정, 위자료 10,000,000원 결정했으나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한쪽이 동의하지 않음(원문은 부동의한 쪽을 "(피)신청인"으로 적어 누가 거부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80대 후반 환자가 입원 중 피를 흘리며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요관 결석 레이저 시술 중 요관 손상 · 전원 뒤 몇 달 만에 폐렴 사망 — 위자료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전립선암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이 함께 나왔는데 알리지 않고 수술 — 조정부는 7,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7,000,000원 지급으로 조정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골다공증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 팔 통증 · 부종 — 감정은 과실 아님, 조정부는 의사 지시 · 입회 기록 없음을 들어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당뇨망막병증 환자 오른눈 유리체절제술 뒤 실명 — 진료 과실은 없지만 실명 위험 설명 · 본인 동의 흠, 위자료 5,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전립선염 약(테라조신) 복용 중 일어서다 실신해 앞니 파절 — 병원이 낸 채무부존재 조정, 2,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고열 · 경련으로 응급실에 온 5세 아이, 아티반을 거듭 맞고 전원 구급차에서 호흡이 멈춰 사망 — 조정부 각 89,34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 쪽이 신청인들에게 각 89,340,000원(손해 추산 합계 178,68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 쪽이 동의하지 않음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경부골절 —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 금전 대신 1년 무상 입원으로 합의
합의 성립 — 금전 대신 1년간 무상 입원 이용권(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월 40만 원 비율로 현금 배상)
전립선 마사지 뒤 항문에 치핵이 튀어나와 통증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사 사과로 배상금 없이 합의
합의 성립 — 의사의 사과로 손해배상금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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