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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 통지의무를 어겼을 때 회사가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고, 어떤 경우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고지의무 위반 해지 1개월 3년실손 고지위반 보험금 지급 거절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없으면보험 해지 통보 반대증거 이의설계사가 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고지의무 위반 해약환급금실손 가입 2년 지나면 해지 못하나다른 보험 가입 안 알려도 되나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5.11.30.>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개정 2020.7.31., 2024.3.27.>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5.11.30., 2018.11.6.>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해지 사유는 두 가지 — 고의 · 중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고의 · 중과실로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의 통지를 안 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
  • 2②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다섯 경우: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거기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기초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했으면 해지 가능),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안 줬거나 고지를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부실 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③ 해지하면 제34조(해약환급금) ①의 해약환급금을 준다. ④ 고지 위반 해지가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주지 않되, 회사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이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전자문서는 동의 · 수신확인이 조건, 미수신이면 등기우편으로 재통지). ⑤ 통지의무 위반 해지가 지급사유 발생 후면 제13조 ④⑤의 비율 삭감으로 지급한다.
  • 4⑥ 어느 경우든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준다(인과관계 요건). ⑦ 다른 보험 가입내역을 안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도 거절도 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 날부터 1개월」의 기산점: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이미 보험사가 부실 고지를 알았다고 봐 그 뒤 1개월이 지난 해지는 무효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도 중간보고로 알고도 1개월을 넘겨 합의한 것을 해지권 포기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나중에 다른 병으로 바꿔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 2②2호 · 3호의 기간이 지나 해지권이 사라진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 2017-9호는 그 조항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봤고, 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책임개시 전 확정된 암 특약은 무효라고 봤다.
  • 3⑥의 인과관계: 대법원 95다25268 은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과 「중요한 사항」의 의미를 밝혔고,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2-17호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을 인정했다. 실손에서는 「가입 전 치료받던 병과 이번 청구 상병이 같은 것인지」가 곧 이 인과관계 다툼이다.
  • 4②5호(설계사의 방해 · 권유)와 대법원 96다4893(약관 미설명 시 해지 불가), 2014다81542(설명의무 위반 조항 배제 · 계약 존속)가 계약자 쪽의 방어 논리로 자주 쓰인다. 청약 경위 녹취 · 청약서 필체 등이 자료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이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아니다. ⑥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또 ②의 다섯 경우(회사가 알았거나, 1개월 · 2년 · 3년이 지났거나, 진단자료로 승낙했거나, 설계사가 방해한 경우)에는 해지 자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지급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개별 사안은 위반 사항과 청구 상병의 관계로 갈린다.
Q.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나요?
②3호는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②2호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경우도 같다. 다만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별도이고, 통지의무 위반(①2호)은 이 기간 제한과 별개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