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2010. 05. 25
한 줄 결론기각 — 수술급여금 1회를 지급한 보험사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동시수술 1회 지급 조항은 부위가 달라도 적용된다. 수술 횟수 산정은 약관 문언의 사전적 의미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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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을 부위별로 2회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1999. 9. 29.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신질환 · 뇌혈관질환 · 여성만성질환 · 골절 · 골다공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고, 제4항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여금만 지급"하며 같은 재해로 재해골절 수술을 2회 이상 해도 1회로 본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09. 12. 31.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으로 같은 날 좌 · 우 무릎에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2010. 1. 25. 청구에 보험사는 수술급여금 1회분(250만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부위가 전혀 다르므로 2회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250만원을 추가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동시(同時)"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때나 시기이며, 같은 때 수술 등 치료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같은 날 양측 무릎에 시행한 이 수술이 동시의 의미를 충족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 2"종류(種類)"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부문을 나누는 갈래이고, 약관이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이라고 정한 데서 종류에는 신체의 서로 다른 부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좌 · 우측에 시행했다고 달리 볼 여지는 부족하다.
- 3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하면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 제2의 수술부터는 50%를 산정한다고 심사조정했고, 단일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환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를 수술해도 1회만 지급하는 약관 문언 취지를 보면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4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모든 해석원칙을 적용해도 의문이 남을 때 쓰는 최종 원칙이다.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의 사전적 의미가 위와 같다면 보험사가 기준을 모호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평균적 계약자의 이해력으로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부족하다.
결론
기각 — 수술급여금 1회를 지급한 보험사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시 2종류 이상 수술 1회 지급" 조항은 부위가 달라도(좌 · 우 무릎) 적용된다. 수술 횟수 산정은 약관 문언의 사전적 의미부터 본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최후의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한 결정이다. 문언이 사전적으로 분명하면 나오지 않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상품은 "동일 부위" · "1회당" · "부위별" 등 문언이 제각각이므로 계약 약관을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시수술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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