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작업 전 한쪽 귀 전농 진단 이력 — 항소심이 돌발성 난청 뒤 회복됐다가 소음으로 나빠졌다고 보고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과거 장애진단 기록이 있어도 그 뒤 정상으로 나온 검진 결과가 있으면, 소음 노출을 시작할 무렵의 청력을 기준으로 인과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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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2017년 85dB 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오른쪽은 소음 작업 전인 2007년에 이미 전농이던 개인 질환, 왼쪽은 장해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7년 7월 오른쪽 귀 전농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08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취부 등 일을 했다.
- 22018년 4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주치의 병원 검사(6분법)는 오른쪽 96dB · 왼쪽 37dB였고, 두 차례 특진은 검사끼리 맞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 3공단은 2019년 2월 오른쪽은 개인 질환, 왼쪽은 장해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와 1심 모두 근로자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왼쪽 귀: 두 차례 특진은 순음청력과 뇌간유발반응 결과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려웠고, 일관된 수치가 나온 주치의 병원 검사는 37dB로 40dB 기준에 못 미친다는 데 감정의와 위원회들의 의견이 같았다.
- 2오른쪽 귀: 2007년 진단 무렵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이 있어 그 진단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8년 검진은 정상, 2009년 검진은 22.5dB로 정상 범위였다. 감정의는 돌발성 난청이 왔다가 회복됐을 수 있다고 했다.
- 3회복 뒤 2017년 4월까지 평균 85dB을 넘는 사업장에서 일해 노출 요건을 채웠고, 고막 · 중이에 이상이 없으며 기도 · 골도 차이가 없고 고음역 손실이 커 다른 원인을 뒷받침할 소견이 없었다.
- 4돌발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빠진다는 공단 주장에는, 지금의 난청이 그때의 돌발성 난청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처분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은 양쪽 귀 모두 근로자 패소였고, 항소심에서 오른쪽 귀만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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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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