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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복강경 수술 다음 날 귀 먹먹함 · 어지럼, 오른쪽 돌발성 난청 — 감정은 처치 적절 · 원인 불명,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뜻이 없어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이틀 뒤 스테로이드 치료가 시작돼 치료 지연이 예후를 나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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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귀 증상을 호소했는데 사흘 동안 내버려 뒀다며 금 3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청이며 당시에는 마취 · 수술 뒤 흔한 증상으로 보고 지켜봤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2년 9월 왼쪽 난소 기형종으로 복강경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귀 먹먹함 · 어지럼 · 메스꺼움 · 구토가 있어 진토제를 맞았고, 그다음 날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 권유받은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받은 뒤 퇴원했다.
- 3그날 밤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돌발성 난청 ·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입원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2013년 9월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65dB)과 이명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뒤 어지럼 · 귀 먹먹함은 마취 뒤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 귀 문제를 짐작하기 어려웠고, 난청을 호소한 뒤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했으므로 처치 · 전원 시기에 과실이 없다고 봤다.
- 2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 · 혈류 장애 등 여러 원인이 겹쳐 생기는 원인 불명 질환이어서 이 사건도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치료가 일주일 넘게 늦어지면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사건은 이틀 뒤 치료가 시작됐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뜻이 없어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생긴 증상이라도 원인이 불명확하면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 증상 호소 뒤 다른 과 진료를 권했는지가 경과 관찰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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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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