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그라인더 작업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 — 소음으론 한쪽만 다치기 어려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2016. 05.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작업 중 생긴 한쪽 귀 난청은 강한 폭발음 같은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로 일하며 2시간가량 소음을 들은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을 하다 약 2시간 소음에 노출됐다.
- 2그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에 노출돼 생기는 청력 손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 2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부를 만한 강한 폭발음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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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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