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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그라인더 작업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 — 소음으론 한쪽만 다치기 어려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2016. 05.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소음 작업 중 생긴 한쪽 귀 난청은 강한 폭발음 같은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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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로 일하며 2시간가량 소음을 들은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을 하다 약 2시간 소음에 노출됐다.
  • 2그 뒤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3공단은 2016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소음에 노출돼 생기는 청력 손상이 한쪽에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봤다.
  • 2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부를 만한 강한 폭발음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돌발성 난청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지와 주문만 글로 나와 있고 이유 본문은 이미지라, 위원회가 든 근거를 요지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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