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자 소음성 · 돌발성 난청 — 공단이 주치의 뇌간유발 최저치로 매긴 11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44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1급 5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모든 검사가 측정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가장 잘 들리는 역치"를 고르는 공단 업무지침을 그대로 적용했어도, 그 값이 실제 상태와 동떨어지면 위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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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의 양쪽 소음성 난청 · 왼쪽 돌발성 난청에 대해, 공단은 특진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그동안 검사 중 가장 좋은 값인 주치의 뇌간유발반응(왼쪽 45 · 오른쪽 40dB)으로 11급 5호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2004~2015년 직장검진에서 고음역 50~65dB 수준의 점진적 청력 저하를 보였다. 2012년부터 뇌경색으로 진료받았다.
- 22015년 10월 왼쪽 돌발성 난청이 생겼고, 양쪽 소음성 난청 · 왼쪽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7년 5월 부지급했다가 심사청구로 취소된 뒤, 2018년 2월 청력을 왼쪽 45 · 오른쪽 40dB로 보고 11급 5호로 결정했다. 심사 · 재심사는 기각됐다.
- 4두 차례 특진의 순음청력은 80dB대 · 70dB대, 뇌간유발반응은 60~70dB였고, 법원 신체감정의 순음청력은 90dB 안팎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법령상 청력 장해는 소음작업 중단 뒤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해 유의한 차이가 없을 때 그 최소가청역치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봤다.
- 21차 특진은 순음과 뇌간유발반응이 25dB 정도 차이 나 요건을 못 채웠고, 2차 특진도 요건을 70% 정도만 채워 신뢰도가 낮았다. 신체감정도 기도 · 골도 차이가 커 요건을 못 채웠다.
- 3공단이 채택한 주치의 검사도 당시 협조가 안 되고 재현성이 떨어져 추가 검사까지 했다. 한 달 뒤 같은 검사는 신호가 나쁘게 나왔고 1년 안의 특진들은 60~70dB이었으며, 감정의도 주치의 값이 유독 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 값으로 한 처분은 실제 장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 42007년 소음부서를 떠날 때 청력이 35~38dB였고 뇌경색 탓이라는 공단 주장에는, 상병에 돌발성 난청이 포함돼 그 뒤 손실도 고려해야 하고 뇌경색 전후로 청력 변화가 크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11급 5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특진 순음청력에 따라 7급 또는 9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맞는 등급을 정하지 않고 11급 결정만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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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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