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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진단명으로 찾기질병후유장해

류마티스 관절염 · 관절 강직 후유장해 지급률류마티스 · 류마티스 관절 변형 · 류마티스 강직 · 류마티스 손가락 변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원문은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팔 8-3 · 다리 9-3)를 "완전 강직(관절굳음)"으로 적고, 손가락은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일 때 뚜렷한 장해로 봅니다. 좌 · 우의 팔 · 다리 · 손가락은 총칙상 각각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에 "류마티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관절마다 남은 기능 상태(강직 · 운동범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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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9. 다리의 장해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8. 팔의 장해장해분류표 9. 다리의 장해장해분류표 10. 손가락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손목 · 손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36건 — 노동능력상실률 5~74.04% · 위자료 50만 원~1.4억 원 · 가해자 책임 2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진단명 · 수술 내용 ·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판정기준 원문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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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