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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일실수입 부정 — 인공디스크 수술 뒤 역행성 사정 장해, 같은 급여로 계속 근무한 사무직이라 노동능력상실 인정 안 해(병원 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2016. 12. 0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0,565,797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 배상(책임 70%, 일실수입 불인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장해가 있어도 직업 특성상 근무 · 소득에 영향이 없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았다 — 손해는 치료비 · 위자료 위주로 남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111만원 · 인정 3,0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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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수술 이력이 있는 35세 남성이 전방 경유 인공디스크 치환술 뒤 사정장애 · 역행성 사정과 적응장애가 생겼다.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 그리고 사무직으로 같은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 35세 남성)는 2012년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요통이 계속돼 2013. 7. 6. 의사(피고)에게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전방 경유 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다른 병원은 그 전에 후방 경유 유합술을 권했었다.
  • 2수술 뒤 사정이 되지 않아 남성불임증 ·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고,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다. 고환에서 정자는 정상 생성됐다.
  • 3환자 · 배우자는 181,111,157원 · 50,000,000원을 청구했다. 앞서 환자는 의사 쪽 배상책임보험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다.

법원의 판단

  • 1확인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화해권고로 취하했고 양쪽 모두 이 소송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므로 실효됐다고 봤다.
  • 2역행성 사정은 전방 수술의 대표적 합병증이지만 발생 빈도가 낮고 영구 장애는 3~5%뿐이며, 기왕증이 없고, 손상 예방을 위한 무딘 박리기 사용 등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 ·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발기부전 · 남성불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3수술 전 역행성 사정 등 합병증 설명은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부정했다. 수술 난이도 · 위험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 감정의는 맞는 항목이 없다며 발기부전 항목 준용을 제시했지만 성교불능이 아니고, 병원 사무직으로 같은 급여(오히려 월 100,000원 인상)를 받고 있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왕 치료비 15,093,996원 × 70%, 위자료 20,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의사가 환자에게 30,565,797원, 배우자에게 5,000,000원 배상(책임 70%, 일실수입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의 준용 항목이 아니라 실제 직업 · 소득 변화로 판단했다. 같은 장해라도 직업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의사 배상책임보험 처리 중 쓴 "소송 포기" 확인서를, 그 뒤 양쪽이 모두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한 소송 경과를 들어 실효됐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방법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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