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엉덩이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지급률인공고관절 전치환술 · 고관절 반치환술 · 인공골두 치환술 · 고관절 전치환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20%
판정기준은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9-4)의 하나로 적습니다. 엉덩이관절(고관절)은 다리의 3대 관절의 하나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다리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16 고관절증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고관절 인공관절(엉덩이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1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인정 3,058만원
받음다리 골절 · 고관절 인공관절로 재판정 다툼 → 8급에서 조정 7급으로 복원 · 발목 관절면 층형성으로 통증 12급
산재 심사2021
받음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인정 1,610만원
받음넙다리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치환술 선택이 적절
하급심2017 접수
대법원 — 상대방 쪽고관절 수술 후 감염 · 인공관절 제거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기왕증은 책임 30% 제한이 아니라 기여도로 심리, 재수술 개선 가능성도
대법원2002
고관절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2건 — 노동능력상실률 9~72% · 위자료 100만 원~3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대법원 2012다37251상실률 48 · 72% · 책임 50%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0다16237상실률 49.6% · 책임 30%
- 1심 2022가단118774위자료 140만 원 · 책임 80% · 맥브라이드
- 1심 2019가합28235위자료 8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항소심 2015나100490 ↗상실률 9 · 21 · 23% · 위자료 3000만 원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