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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진단명으로 찾기질병 · 상해후유장해

팔다리 관절 운동범위 기준(3/4 · 1/2 · 1/4) 후유장해 지급률관절 운동범위 · 운동범위 3/4 · 운동범위 1/2 · 운동범위 1/4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5~20%

원문은 팔 · 다리 3대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이면 약간의 장해(8-6 · 9-6), 1/2 이하이면 뚜렷한 장해(8-5 · 9-5), 1/4 이하이면 심한 장해(8-4 · 9-4)로 적습니다. 측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고, 장해부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함께 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6개

  1. 지급률 20%8-4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지급률 10%8-5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지급률 5%8-6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4. 지급률 20%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지급률 10%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지급률 5%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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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를 말한다.
9. 다리의 장해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8. 팔의 장해장해분류표 9. 다리의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팔다리 관절 운동범위 기준(3/4 · 1/2 · 1/4)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1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담보별 보상 결과 전체 보기 →

손해배상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625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5% · 위자료 50만 원~2억 원 · 가해자 책임 10~95%.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3나20869상실률 32.2% · 위자료 800만 원 · 책임 70%
  • 1심 2021가합52609상실률 23.12 · 28.9 · 30% · 위자료 500만 원 ·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진단명 · 수술 내용 ·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적어 주면 현업 · 합격생이 판정기준 원문의 어느 칸인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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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