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질병) 후유장해 지급률회전근개 질환 · 회전근개증후군 · 퇴행성 어깨 힘줄 파열 · 회전근개 봉합술 후 운동제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는 8-6, 1/2 이하는 8-5, 1/4 이하는 8-4이고, 측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 · 근전도 검사로 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
장해분류표 팔 항목에 "회전근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진단 · 봉합술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로 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 (원문)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중 하나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를 말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를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M75.1 회전근개증후군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질병)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깨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4건 — 노동능력상실률 9~74.04% · 위자료 50만 원~3000만 원 · 가해자 책임 5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단54492상실률 27% · 위자료 7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5나100490 ↗상실률 9 · 21 · 23% · 위자료 3000만 원 · 맥브라이드
- 1심 2008가합107783상실률 10 · 15 · 18 · 35 · 40 · 59%(한시 포함) · 맥브라이드
- 1심 2006가단23233 ↗상실률 15 · 74.04%(한시 포함) · 책임 50%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