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소송으로 뒤늦게 승인된 어깨 회전근개 질환 — 진단일 전 치료비도 요양비로 지급하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88호2019. 10. 31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진단일 전 통원 치료비 요양비 지급
실무 포인트진단서 발급일 전 치료라도 같은 부위를 치료한 기록이 이어지면 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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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상을 나른 뒤 어깨 · 허리가 아파 치료받다 몇 달 뒤 회전근개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행정소송 끝에 요양을 소급 승인받았는데, 공단이 진단일부터만 요양을 인정해 그 전 치료비(요양비)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근로자로, 2015년 3월 18일 저소득 가정에 책상을 옮겨 준 뒤 왼쪽 팔 · 어깨 · 허리가 아파 다음 날부터 진료를 받았다.
- 22015년 7월 30일 왼쪽 어깨 회전근개 건염 · 부분 파열 등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됐고, 2018년 8월 행정소송에서 불승인 취소 판결을 받아 2018년 10월 소급 승인됐다.
- 3공단은 내부 업무지시에 따라 진단일(2015년 7월 30일)부터 요양기간을 인정했다.
- 4청구인은 2018년 11월 2015년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통원 14일의 진찰 · 물리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요양급여에는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가 포함된다.
- 2위원회는 법원 판결이, 청구인이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전날 힘든 일을 한 뒤 몹시 아프다며 같은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그때 진단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연관이 끊기지 않는다고 본 점을 들었다.
- 3공단 업무지시도 업무상 질병의 재해일은 진단으로 확인된 날이 원칙이지만, 진단서 발급 전 승인 상병과 의학적 ·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검사 · 치료가 있으면 그 요양 개시일을 재해일로 보게 한다.
- 4청구 기간 진료기록에 승인 상병 부위 치료가 확인되므로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결론
원처분(요양비 부지급) 취소 — 진단일 전 통원 치료비 요양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소송으로 요양이 소급 승인돼도 요양 시작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는 치료비 범위가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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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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