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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견인비(레커 비용)는 보험에서 나오나요?

답

상대 대물배상의 견인비용은 피해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길 필요가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가기 위한 임시수리에 든 필요 타당한 비용입니다(별표 2 제7호). 금감원은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를 견인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거절해 피해자가 직접 낸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정비공장까지 운반 · 임시수리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부분

  •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던 차를 견인한 경우

    → 보상되지 않은 사례(금감원 2026-02-03)

  • 사설 견인업체가 특정 정비 · 렌트업체로 데려가는 경우

    → 그 자리에서 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금감원)

  • 내 계약의 긴급출동 특약을 쓰는 경우

    → 이용 횟수 · 서비스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금감원 2025-06-16)

약관 문장의 세 가지 조건

별표 2 제7호는 ①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②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③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견인했는가」보다 「스스로 갈 수 없었는가」, 「가까운 정비 가능한 곳까지였는가」가 기준입니다. 견인 거리와 요금이 필요 타당한 범위인지가 실무에서 다퉈집니다.

금감원 사례 — 현장출동 직원의 안내대로 했는데

금감원 2026-02-03 자료의 피해자는 현장출동 직원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를 견인한 뒤 보험회사에 견인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거절해 피해자가 견인비를 직접 냈습니다. 같은 자료는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기 업장으로 유도하는 영업행위도 문제로 들며, 견인 · 렌트 결정 전에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남겨 둘 자료

견인이 필요했다는 사정 — 바퀴 · 하체 · 냉각계통 손상, 경고등, 에어백 전개처럼 운행이 위험했던 이유 — 을 사진으로 남기고, 견인 영수증에 출발지 · 도착지 · 거리 · 요금이 적혔는지 봅니다. 내 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긴급견인 등)은 총 이용 횟수와 서비스별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2025-06-16).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자력 이동이 불가능했던 이유(손상 부위 사진 · 경고등)
  • 견인 영수증 — 출발지 · 도착지 · 거리 · 요금
  • 견인업체가 연결한 정비 · 렌트업체가 있는지
  • 내 계약의 긴급출동 특약 잔여 횟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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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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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