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리 때 품질인증부품 쓰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답
네,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료 · 자동가입 특약으로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2025-08-05, 2025-08-16 이후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주요부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범퍼 · 보닛 · 펜더 같은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합니다. 품질인증부품으로 고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따로 받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차
→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적용 안 함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등)
→ OEM 부품만 사용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 — 대물배상까지 확대
2025-08-16 전에 맺은 계약
→ 개정 기준 적용 시점이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 내 계약 시점 확인
약관이 바뀐 지점 — 「새 부분품」
표준약관 제1조 제20호(2025-06-30 신설)는 새 부분품을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곧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쓰지 않은 부품으로 정의합니다. 별표 2는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할 때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OEM과 품질인증부품 중 비용이 적은 쪽이 기준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착륙 장치 네 가지
금감원 2025-08-05 자료는 ①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 · 자동가입)으로 OEM 부품으로만 수리, ②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제외 —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차량의 30.6%, ③ 외장부품(범퍼 · 보닛 · 펜더 등)에 우선 적용하고 주요부품은 OEM만, ④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 별도 지급(자차에만 있던 특약을 대물배상으로 확대)을 들었습니다.
비용 최소의 계산에는 렌트비도 들어간다
같은 자료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부품 가격뿐 아니라 조달기간 중 생기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을 쓸 때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OEM 공시가격의 25%)까지 포함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부품을 쓰는 비용이 OEM보다 크면 소비자가 원해도 품질인증부품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OEM 범퍼 공시가 40만원이면 품질인증부품 수리 때 따로 받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가정).
제조사 무상수리는?
금감원 자료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사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국토교통부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비업자도 신부품 · 중고부품 · 재생부품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내 계약의 시작 · 갱신일(2025-08-16 이후인지)과 OEM 부품 특약
-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인지
- 교체 부품이 외장부품인지 주요부품인지
- 품질인증부품 수리 시 25% 지급 금액(OEM 공시가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