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가 긁혔는데 교환 말고 복원만 해 준대요?
답
외장부품 중 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볼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는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별표 2 제1호, 제21조 제4호). 그래서 긁힘 · 찍힘 정도의 범퍼는 새 순정부품 교환 비용 전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그 손상이 「복원 가능한 경미손상」인지에서 생깁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범퍼커버 긁힘 · 찍힘처럼 복원 가능한 손상
→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 한도
범퍼 내부 보강재 · 센서 · 브래킷까지 손상
→ 경미손상의 정의(교체 없이 복원 가능) 밖일 수 있다 — 분해 점검 결과로 다툰다
문콕처럼 작은 손상을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
→ 같은 경미손상 기준 — 자기부담금과 비교
수리 후 색상 차이 등 하자
→ 정비업자의 무상점검 · 정비 기간(시행규칙 제134조)
기준이 생긴 배경 — 2015년 방안
금융위원회 2015-11-18 방안은 단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 손상에도 새 범퍼 교체를 요구해 같은 유형 사고의 수리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돌이라기보다 접촉사고인 경미한 사고는 다른 부품 손상 없이 범퍼커버에 긁힘 · 찍힘만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의 성능 · 품질 비교시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만들고 표준약관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2016년 상반기 일정).
약관의 정의 — 대물과 자차가 같다
별표 2 제1호 (나)와 제21조 제4호는 같은 문장입니다. 경미한 손상을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하고,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입니다.
교환을 주장할 때 보여 줄 것
복원이 아니라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면, 손상이 외장 표면에 그치지 않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범퍼를 탈거해 내부 보강재 · 브래킷 · 센서의 손상을 찍은 사진, 정비업체의 분해 점검 소견이 그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에 견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자에게 회신하므로(제31조), 그 의견서에 어느 항목을 복원으로 바꿨는지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손상 부위가 외장부품인지, 내부 부품까지인지
- 범퍼 탈거 후 내부 사진 · 정비업체 분해 점검 소견
- 보험회사 검토의견서의 복원 · 교환 판단
- 자차라면 자기부담금과 수리비 비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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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