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의 수리비는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이 정한다. 지급대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이고, 인정기준액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이다.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면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조달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했으면 차량연식과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이 인정된다.
펴서 고칠지 바꿀지는 경미손상 기준이 가른다.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이 문장은 대물배상 <별표 2>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제4호에 똑같이 있다.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에는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가 있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 항목으로 넘어간다.
자기차량손해는 제21조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차 지급보험금의 구체적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제24조). 대물배상에서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한다(제10조 제4항 제2호).
판금 수리는 사고 이력과도 이어진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가 후드 · 프론트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은 단순수리로 보고,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이 있으면 사고전력을 반드시 표시하게 한다는 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을 들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손해라고 봤다. 약관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기준은 이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