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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동차 보험 판금 · 자동차보험 판금 · 판금 도장 보험 · 자동차 수리비 보상 기준 · 부품 교환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 대물 수리비 한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판금"이라는 말이 따로 없다.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은 모두 대물배상 <별표 2>의 "수리비용"(원상회복에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과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의 기준 안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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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의 수리비는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1. 수리비용"이 정한다. 지급대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이고, 인정기준액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이다.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면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조달가격 등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했으면 차량연식과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이 인정된다.

펴서 고칠지 바꿀지는 경미손상 기준이 가른다.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이 문장은 대물배상 <별표 2>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제4호에 똑같이 있다.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에는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가 있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 항목으로 넘어간다.

자기차량손해는 제21조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차 지급보험금의 구체적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긴다(제24조). 대물배상에서는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한다(제10조 제4항 제2호).

판금 수리는 사고 이력과도 이어진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가 후드 · 프론트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은 단순수리로 보고,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수리 · 교환이 있으면 사고전력을 반드시 표시하게 한다는 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을 들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손해라고 봤다. 약관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기준은 이와 별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자기차량손해 (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 · <별표 2>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교환인가 복원인가. 외장부품 손상이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다. 정비업체가 새 부품 교환으로 견적한 부위를 보험회사가 복원 대상으로 보면 그 차액이 다툼이 된다.
  • 2어떤 새 부분품인가. 부득이한 교환수리도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의 비용이 한도다. 표준약관 제1조 제20호의 "새 부분품"에는 제작사 주문 생산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이 들어간다.
  • 3한도와 전손의 경계.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가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를 넘는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교환가액으로 가는지는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에서 갈린다. 대법원 90다카7569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4자차의 실제 수리 원칙. 단독사고 · 일방과실사고는 제21조 제3호가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으로 정리하려 할 때 이 조문과 개별 회사 약관의 계산 조항(제24조 위임)이 함께 문제 된다.
  • 5수리 뒤 시세 하락. 약관 기준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 요건이 맞아야 나온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 남는 교환가치 감소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외판 부위만의 단순수리는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전력 표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 재료로 썼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 처리)인지 자기차량손해(내 보험 처리)인지 정하고, 적용 조문(<별표 2> 또는 제21조)을 적는다.
  • 견적서를 부위별로 교환 · 복원(판금) · 도장으로 나누고, 외장부품 중 경미손상 기준이 걸릴 부위를 표시한다.
  •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산정했는지(차량가액기준표 등)와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합계가 한도 안인지 확인한다.
  •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 교체가 있으면 감가상각 공제액과 산식을 받아 본다.
  • 수리 내역에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 · 교환이 있는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이 시세하락손해 요건에 드는지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어느 손상이 판금 · 복원 대상이고 어느 것이 교환 대상인지의 기술 기준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있고, 표준약관은 그 기준을 인용만 한다. 이 사전은 그 기준의 부위별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 수리비 한도 비율과 시세하락손해 비율은 상세의 약관 원문 발췌로 본다.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과 자기차량손해(내 보험회사)는 기준 조문이 다르므로 어느 담보로 처리되는지부터 정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판금"이라는 말이 따로 없다.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은 모두 대물배상 <별표 2>의 "수리비용"(원상회복에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과 자기차량손해 제21조의 기준 안에서 다뤄진다.
Q.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교환인가 복원인가. 외장부품 손상이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다. 정비업체가 새 부품 교환으로 견적한 부위를 보험회사가 복원 대상으로 보면 그 차액이 다툼이 된다. 어떤 새 부분품인가. 부득이한 교환수리도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의 비용이 한도다. 표준약관 제1조 제20호의 "새 부분품"에는 제작사 주문 생산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이 들어간다. 한도와 전손의 경계.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가 사고 직전 가액 대비 한도를 넘는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교환가액으로 가는지는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에서 갈린다. 대법원 90다카7569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는 교환가격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Q. 자동차보험 수리비 (판금 · 도장 · 부품 교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2.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 처리)인지 자기차량손해(내 보험 처리)인지 정하고, 적용 조문(<별표 2> 또는 제21조)을 적는다. 3. 견적서를 부위별로 교환 · 복원(판금) · 도장으로 나누고, 외장부품 중 경미손상 기준이 걸릴 부위를 표시한다. 4. 사고 직전 가액을 무엇으로 산정했는지(차량가액기준표 등)와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합계가 한도 안인지 확인한다. 5.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 교체가 있으면 감가상각 공제액과 산식을 받아 본다. 6. 수리 내역에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 · 교환이 있는지, 출고 연수와 수리비 비율이 시세하락손해 요건에 드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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