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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되는 것 · 안 되는 것 — 휴대폰 · 액정 · TV · 남의 차(문콕 · 이중주차) · 운동 중 · 업무 중, 약관 어느 줄에 걸리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남에게 법률상 물어줘야 하는 돈을 보상하지만,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몇 줄에 걸리면 빠집니다. 자주 묻는 사례를 약관 원문 문구 옆에 놓고, 어느 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먼저: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 — 미안해서 준 돈 · 약정으로 늘린 책임은 대상 아님
  • 빌린 · 맡은 · 렌탈 · 세 든 물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줄에 걸린다 — 단, 호텔 객실 · 객실 안 동산은 보상한다는 단서
  • 같이 사는 가족 물건 · 가족 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줄
  • 차 · 전동킥보드: "차량(자전거 등 인력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줄 — 자전거는 이 줄에서 빠진다
  • 업무 중: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줄 / 운동 · 다툼: 고의 · "폭행 또는 구타" · "폭력행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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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 줄 — 약관 원문 그대로

아래 문구는 KB손해보험 5.10.10 플러스 건강보험(26.09) 약관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특별약관에서 옮겼습니다. DB손해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 · 롯데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약관에도 같은 문구가 있었고, 조항 번호와 순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계약은 가입 시점의 약관 문구가 기준입니다.

보상하는 쪽은 제2조입니다 — 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입니다. 약관 용어풀이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으로 쓰고, 계약으로 법률보다 늘린 책임은 뺍니다.

빼는 쪽은 제3조입니다. 제1항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 · 분진 · 소음 · 전자파 · 벌과금이고, 제2항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따로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는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제1항 제1호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제2항 제1호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제3조 제2항 제3호 —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제3조 제2항 제5호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조 제2항 제6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 제2항 제8호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제11호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제3조 제2항 제9호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풀이 "차량" —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 "세그웨이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사례별 — 어느 줄이 쟁점이 되나

아래는 약관 문구에 비춰 "어느 줄이 쟁점이 되는지"입니다. 휴대폰 · 매장 TV · 문콕 · 이중주차를 직접 다룬 판결이나 결정례는 이번에 확인한 재료에 없어, 결론이 아니라 확인할 것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 · 피보험자 범위 · 가입한 특약 문구로 갈립니다.

빌린 물건 쪽은 결정례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실습 중 조종하던 학원 소유 드론이 추락한 사안에서 금감원은 사용 · 관리하던 재물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는 책임은 이 면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지급을 수긍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26. 1.).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파손에도 같은 면책이 적용됐고, 부딪힌 상대방 제트스키는 과실 50%로 따로 지급됐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당시 약관 기준).

운동 · 업무 쪽도 결정례 · 판결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끼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구 얼굴을 친 사고를 금감원은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보고 지급하게 했고(제2009-85호, 당시 약관 기준),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진 사고에서는 어머니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손해의 일부만 배상책임으로 봤습니다(제2007-86호). 대법원 2020다289743 사건 원심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빼는 폭행 면책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고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업무에서는 지인 부탁으로 주말에 한 번 대가를 받고 묘지 정리를 돕다 낸 사고를 금감원이 "직무"가 아니라고 봤고(제2012-27호, 당시 약관 기준), 3층 집에 살며 1층 마트를 하던 피보험자가 점포용 화물승강기로 물건을 내리다 낸 사고는 주택 관리 사고가 아니고, 설령 보험사고라도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나2786 — 원문에 "상고" 표시,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친구 휴대폰을 빌려 쓰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짐 — 제6호("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줄이 쟁점. 빌린 드론 · 제트스키에 이 줄이 적용된 결정례가 있다
  • 빌리지 않은 친구 휴대폰을 팔로 쳐서 떨어뜨림 — 제6호 줄은 그 폰을 내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이었는지가 갈림. 그다음은 내 과실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인지
  • 내 휴대폰 · 같이 사는 가족의 휴대폰 — 내 것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배상책임이 아니고, 가족 것은 제5호("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줄
  • 렌탈 정수기 · 렌탈 TV · 세 든 집 벽지 — 렌탈 · 임차해 쓰는 물건이면 제6호 줄. 호텔 객실 · 객실 안 동산은 같은 호의 단서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다
  • 매장 진열 TV를 쓰러뜨림 — 그 TV를 내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이었는지(직원이 건네 시연하던 중인지, 지나가다 부딪쳤는지) 같은 사고 경위가 확인할 것
  • 주차된 남의 차를 자전거로 긁음 — 제9호는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차량에서 뺀다. 이 줄에는 문언상 걸리지 않고, 내 과실 · 자기부담금이 남는다
  • 내 차 문을 열다 옆 차를 찍음(문콕) — 제9호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쪽을 확인한다
  • 이중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 사고 — 그 차를 미는 것이 제9호의 "사용 또는 관리"인지, 밀던 차 자체가 부서졌다면 제6호 재물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이번 재료에 이 상황의 판결 · 결정례는 없다)
  •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침 — 용어풀이가 전동킥보드 ·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로 적어 제9호 줄
  • 축구 · 농구 중 상대가 다침 — 먼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다음 고의(제1항 제1호) · "폭행 또는 구타"(제8호) · "폭력행위"(제11호) 줄. 놀이 중 실수는 폭행 고의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일하다 남의 물건 · 사람에게 손해 — 제2항 제1호("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줄, 함께 일한 사람이 다쳤다면 제3호("피용인") 줄. 일회성 부탁은 직무가 아니라고 본 결정례와, 가게 업무용 시설 사고를 직무로 본 항소심 판결이 나뉜다

걸리지 않을 때 — 자기부담금 · 합의 전 동의 · 청구 서류

같은 KB 특약 제5조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고,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와 누수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씁니다.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둘 다 증권에 적힌 금액이라 약관에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대인배상 · 대물(누수사고)배상 · 대물(누수사고 제외)배상 중 둘 이상이 함께 생기면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누수 사고는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한다고 정했습니다(갱신 계약은 갱신일).

피해자와 먼저 돈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지급(변제) · 승인 · 화해를 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을 의무로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를 뺍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특약 제8조),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일반조항 제2조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신분증, "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같은 약관의 지급 조항은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며, 결정 전이라도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한다고 씁니다. 누수 · 중복가입 · 증권 기재 주택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증권 — 특약 이름(본인형 · 가족형), 피보험자 범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누수 · 누수 외 따로인지)
  • 사고 경위 — 빌린 물건인지, 내가 쓰던 중이었는지, 일하던 중이었는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
  • 피해 증빙 — 사진 · 수리 견적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합의 · 변제 전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와 동의
  • 지급 증빙 — 피해자에게 준 돈의 영수증 · 송금 내역 ·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휴대폰을 빌려 쓰다 떨어뜨렸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나요?
약관상 쟁점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줄입니다(KB손해보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제3조 제2항 제6호, DB · 롯데 · 메리츠 약관에도 같은 문구). 수강생이 쓰던 학원 드론, 여행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파손에 이 줄이 적용된 금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빌린 것이었는지, 잠깐 건네받아 보던 것이었는지 같은 경위는 가입한 특약 문구와 함께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Q. 자전거를 타다 주차된 차를 긁었어요. 일배책 차량 면책에 걸리나요?
같은 약관의 차량 면책 줄은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이라고 써서 자전거를 차량에서 뺍니다. 그래서 문언상 이 줄에는 걸리지 않고, 내 과실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인지와 증권의 자기부담금이 남습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 · 개인형이동장치는 약관 용어풀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로 적어 이 줄에 걸립니다. 회사 · 가입 시기마다 문구가 다를 수 있어 내 특약 문구로 확인합니다.
Q. 축구하다 상대가 다쳤는데 폭행 면책이라고 하면요?
약관에는 고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빼는 줄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등학생끼리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구 얼굴을 친 사고를 폭행의 고의가 없는 부주의로 보고 지급하게 했고(제2009-85호, 당시 약관 기준), 대법원 2020다289743 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까지 빼는 폭행 면책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내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먼저이고, 사고 경위서 · 목격자 진술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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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