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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사업주(하수급인 포함)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했고 대체 지급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조문 원문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가입자(하수급인 포함)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했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2시행령 제82조 — 같은 사유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수급권자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장해급여 ·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했으면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사업주 — 산재 처리 전에 치료비 · 휴업 보상을 먼저 줬다면 보험급여를 “대체해” 준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의 대위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 대상이고(제103조 ① 7호), 이 권리의 시효는 3년이다(제112조 ① 4호).
  • 판례 — 하수급인을 공단 구상의 “제3자”로 보면 하수급인에게 공단에 대한 이 조문의 권리를 준 것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들어 하수급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2014다204666).
  • 근재보험 — 산재 초과분만 보상하는 근재보험자가 판결로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민법 제469조(제3자 변제)에 따라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6다27145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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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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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