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사용자 보험자가 피용자 보험자에게 하는 구상 — 피용자 쪽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주장 못 한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2017. 04.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금 46,179,000원과 중복보험 분담금 9,895,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되었다.
쟁점
직원의 차량 조작 과실로 동료 직원이 다친 사고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자동차보험자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회사 직원이 차량을 경사로에 정차하고 내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회사 직원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 2회사를 피보험자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65,970,000원을 직접 지급했다. 가해차량에는 다른 보험사(피고)의 자동차손해보험이 있었다.
- 3원심은 회사의 작업감독상 과실과 운전한 직원의 과실이 경합했다며 책임비율을 30:70으로 보아 자동차보험사가 구상금 46,179,000원(= 65,970,000원 × 0.7)을 지급하라고 했다.
- 4또 두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출재액 19,791,000원 중 각 보험계약의 산식에 따른 보험금액 비율로 산정한 9,895,5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자동차보험사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법리 등을 들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사용자책임을 진 경우, 사업의 성격 · 피용자의 업무와 근로조건 · 가해행위의 원인 · 손실 분산에 관한 배려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2009다59350), 이 제한은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같다고 했다.
- 2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되었고, 그 부담 부분을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므로, 피용자의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3두 보험이 중복보험이라는 판단, 자동차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 구상권의 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금 46,179,000원과 중복보험 분담금 9,895,5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업무 중 차량 사고에서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겹치면 ① 공동불법행위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 ② 남은 출재액의 중복보험 분담의 두 단계로 정산된 사례다.
- 피용자 쪽 보험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없다"는 제한 법리를 방패로 쓸 수 없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각 보험계약의 분담 산식 ·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제3항(사용자의 구상권)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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