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0조 제1항은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감액은 일부 해지"라는 구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이는 쪽에서도 같다. 대법원 2002다63312 은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한 요율 비례 감액이 감액 부분의 해지와 실질이 같아 상법의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 2024다313941 도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제한을 제한 부분의 해지로 보아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을 적용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신청 비율 ·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라고 금감원 보도자료는 설명한다. 감액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감액 뒤 남는 보장과 그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