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0조는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에 관하여 제86조를 준용한다고 쓴다. 준용할 때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제84조”는 손해사정사면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업자면 “제187조 제1항”으로, 제86조 제2항 제1호의 “모집”은 “손해사정”으로 읽는다(2024-02-06 개정).
제19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고 쓴다. 손해사정업자에게는 보험회사 감독 조문 일부(제131조 제1항 · 제133조 · 제134조 제1항)도 준용된다.
제86조 본문(구체적 취소 · 정지 사유)은 이 사전의 원문에 없다.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는 제189조, 표시 · 광고 제한은 제189조의2, 과태료는 제209조에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