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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손해사정사 업무정지 · 손해사정사 징계 · 손해사정사 해임 · 보험업법 제192조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보험업법 제86조)을 준용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90조는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에 관하여 제86조를 준용한다고 쓴다. 준용할 때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제84조”는 손해사정사면 “제186조 제1항”, 손해사정업자면 “제187조 제1항”으로, 제86조 제2항 제1호의 “모집”은 “손해사정”으로 읽는다(2024-02-06 개정).

제19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고 쓴다. 손해사정업자에게는 보험회사 감독 조문 일부(제131조 제1항 · 제133조 · 제134조 제1항)도 준용된다.

제86조 본문(구체적 취소 · 정지 사유)은 이 사전의 원문에 없다.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는 제189조, 표시 · 광고 제한은 제189조의2, 과태료는 제209조에 따로 있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 2024-02-06 개정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 제1항”ㆍ“제183조 제1항”ㆍ“제186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으로 보고, 제86조 제2항 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보험업법(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준용의 구조. 손해사정사 고유의 등록취소 사유 목록은 따로 없고 보험설계사 조문(제86조)을 읽어 바꾼다. 제86조 제1항이 필요적 취소, 제2항이 임의적 취소 · 업무정지 사유라는 구조까지만 이 조문에서 읽히고, 사유 본문은 이 사전의 원문에 없다.
  • 2“부적절한 행위”의 범위. 제192조는 직무 태만과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업무정지 · 해임 사유로 둔다. 제189조의 금지행위(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합의서 요구 등)나 제189조의2의 표시 · 광고 제한 위반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
  • 3과태료와의 구분. 제189조 · 제189조의2 · 제187조의2 위반에는 과태료 조항(제209조)이 따로 있다. 같은 행위가 과태료와 업무정지 대상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확인할 것

  • 문제된 행위가 보험업법 어느 조문(제189조 금지행위 · 제189조의2 표시광고 · 제187조의2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한다.
  • 처분의 근거가 제190조(제86조 준용)인지 제192조인지 처분서에서 확인한다.
  • 손해사정업자(법인)라면 업자에 대한 준용 조문(제131조 등)이 함께 적용되는지 본다.
  •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감원 등록 조회와 공시 자료를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이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문(보험업법 제86조)을 준용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Q.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준용의 구조. 손해사정사 고유의 등록취소 사유 목록은 따로 없고 보험설계사 조문(제86조)을 읽어 바꾼다. 제86조 제1항이 필요적 취소, 제2항이 임의적 취소 · 업무정지 사유라는 구조까지만 이 조문에서 읽히고, 사유 본문은 이 사전의 원문에 없다. “부적절한 행위”의 범위. 제192조는 직무 태만과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업무정지 · 해임 사유로 둔다. 제189조의 금지행위(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행, 합의서 요구 등)나 제189조의2의 표시 · 광고 제한 위반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 과태료와의 구분. 제189조 · 제189조의2 · 제187조의2 위반에는 과태료 조항(제209조)이 따로 있다. 같은 행위가 과태료와 업무정지 대상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Q.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190조 · 제192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문제된 행위가 보험업법 어느 조문(제189조 금지행위 · 제189조의2 표시광고 · 제187조의2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한다. 2. 처분의 근거가 제190조(제86조 준용)인지 제192조인지 처분서에서 확인한다. 3. 손해사정업자(법인)라면 업자에 대한 준용 조문(제131조 등)이 함께 적용되는지 본다. 4.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감원 등록 조회와 공시 자료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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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