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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

손해사정사 조회 · 손해사정사 자격 확인 · 손해사정법인 조회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는 어떤 사람이나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한다.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다.

2026-09-13 조회 기준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1,915건(개인 · 법인 합계)이었다. 개인 손해사정사 전체 등록자 수의 최신 공개 통계는 이 사전이 찾지 못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189조의2는 자격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명함 · 광고의 명칭과 등록 여부를 대조하는 용도로 쓴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항 ·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6조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 2. 6.]

보험업법(법률 제20436호, 2025-01-31 시행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 2024-02-06 신설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합격자와 등록자는 다르다. 2차 합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 사실을 내세우며 손해사정사 명칭을 쓰는 경우가 유사명칭 문제와 닿는다.
  • 2개인 등록과 업 등록.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업 등록이 따로 필요하므로, 조회할 때 개인 자격과 업 등록을 나눠 본다.
  • 3비슷한 명칭. “보상 전문가” 같은 표현이 손해사정사와 유사한 명칭인지,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시 · 광고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조문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두지 않는다.
  • 4업무 범위. 등록한 손해사정사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종목) 밖의 손해사정은 시행령상 금지행위다. 조회 결과의 종목 구분도 함께 본다.

확인할 것

  •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이름 · 법인명으로 조회한다(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는 이 메뉴가 없다).
  •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개인 · 법인) 등록을 나눠 확인한다.
  • 등록된 종목(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 해당 사고 종류와 맞는지 본다.
  • 명함 · 광고의 명칭과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는 어떤 사람이나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등록하지 않은 자는 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Q.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합격자와 등록자는 다르다. 2차 합격만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실무수습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 사실을 내세우며 손해사정사 명칭을 쓰는 경우가 유사명칭 문제와 닿는다. 개인 등록과 업 등록.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업 등록이 따로 필요하므로, 조회할 때 개인 자격과 업 등록을 나눠 본다. 비슷한 명칭. “보상 전문가” 같은 표현이 손해사정사와 유사한 명칭인지,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표시 · 광고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조문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두지 않는다.
Q. 손해사정사 등록 조회 (자격 · 업 등록 확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이름 · 법인명으로 조회한다(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는 이 메뉴가 없다). 2.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과 손해사정업(개인 · 법인) 등록을 나눠 확인한다. 3. 등록된 종목(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 해당 사고 종류와 맞는지 본다. 4. 명함 · 광고의 명칭과 조회 결과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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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