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 합격과 실무수습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확인한다.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는 손해사정 조회 메뉴가 없다.
2026-09-13 조회 기준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1,915건(개인 · 법인 합계)이었다. 개인 손해사정사 전체 등록자 수의 최신 공개 통계는 이 사전이 찾지 못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제189조의2는 자격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명함 · 광고의 명칭과 등록 여부를 대조하는 용도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