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은 지인의 부탁으로 몇 달 동안 몇 차례 학원생을 태워 주고 유류대 정도의 돈을 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이라며 비정기적 · 소수의 운행과 실비 성격의 돈은 영업이 아니라고 보아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을 인정했다.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제2010-13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를 계약 후 알릴 의무 사유로 둔다. 위험이 늘어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변경 전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구조다.
자동차보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한 때의 면책이 따로 있다(유상운송 면책 항목 참조). 담보마다 문언과 예외가 달라서, 배달 · 카풀처럼 경계에 있는 운행은 해당 약관의 정의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