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영업목적 운전 (운전자보험 면책 · 운전 목적 변경)

영업용 운전 · 운전 목적 변경 · 자가용 영업용 변경 · 영업 운전 면책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계속 ·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특약은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를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상해보험은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알리게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지인의 부탁으로 몇 달 동안 몇 차례 학원생을 태워 주고 유류대 정도의 돈을 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이라며 비정기적 · 소수의 운행과 실비 성격의 돈은 영업이 아니라고 보아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을 인정했다.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제2010-13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목적이 바뀐 경우(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를 계약 후 알릴 의무 사유로 둔다. 위험이 늘어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변경 전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구조다.

자동차보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한 때의 면책이 따로 있다(유상운송 면책 항목 참조). 담보마다 문언과 예외가 달라서, 배달 · 카풀처럼 경계에 있는 운행은 해당 약관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호 · 제4항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영업의 뜻. 금감원 제2010-13호는 영업목적 운전을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몇 달에 걸친 몇 차례의 운행과 유류대 성격의 소액은 영업이 아니라고 봤다.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 것이다.
  • 2유상운송 특약 가입 사실. 같은 결정은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특약이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보험의 가입 사실이 곧 운행 목적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 3통지와 삭감. 상해보험은 운전 목적 변경을 알리게 하고, 위험이 늘었는데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되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clause 참조). 사고가 영업 운행과 관계있는지가 삭감 여부를 가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영업목적 운전 면책과 운전 목적 통지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당시 운행의 목적 · 대가(금액 · 명목) · 횟수 · 정기성을 자료로 정리한다.
  • 가입 이후 직업 · 운전 목적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목적 운전 (운전자보험 면책 · 운전 목적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계속 · 반복해 사용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특약은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를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상해보험은 운전 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알리게 한다.
Q. 영업목적 운전 (운전자보험 면책 · 운전 목적 변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영업의 뜻. 금감원 제2010-13호는 영업목적 운전을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몇 달에 걸친 몇 차례의 운행과 유류대 성격의 소액은 영업이 아니라고 봤다.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 것이다. 유상운송 특약 가입 사실. 같은 결정은 자동차보험에 유상운송 특약이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보험의 가입 사실이 곧 운행 목적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통지와 삭감. 상해보험은 운전 목적 변경을 알리게 하고, 위험이 늘었는데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되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는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clause 참조). 사고가 영업 운행과 관계있는지가 삭감 여부를 가른다.
Q. 영업목적 운전 (운전자보험 면책 · 운전 목적 변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에서 영업목적 운전 면책과 운전 목적 통지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당시 운행의 목적 · 대가(금액 · 명목) · 횟수 · 정기성을 자료로 정리한다. 3. 가입 이후 직업 · 운전 목적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한다.

함께 보는 용어

영업목적 운전’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