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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

유상운송 · 유상운송 특약 · 배달 사고 자동차보험 · 카풀 보험 · 승용차 함께타기

유상운송 면책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반복적으로 쓰거나 빌려주다 난 사고를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예외로 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제8조), 자기신체사고(제14조), 무보험자동차상해(제19조), 자기차량손해(제23조)에 같은 면책을 둔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다. 대인배상Ⅰ(의무보험)에는 이 면책이 없다.

예외는 두 가지다.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쓰는 경우(임차인이 다시 영리 목적으로 반복 사용하면 제외), 그리고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을 뺀 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다.

배달 · 대리 운송처럼 대가를 받는 운행은 유상운송 특약으로 담보를 사는 구조다. 금감원은 2025년 일 단위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과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 합리화를 발표했다. 분쟁조정 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영리성과 반복성. 면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분쟁조정 2010-13호(운전자보험 사안)는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태워주고 유류대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 2카풀 예외의 요건. 요일 · 시간대 · 실제 출퇴근 용도 · 자택과 직장 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clause 참조). 시간대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경로가 아닌 운행은 예외 밖으로 다퉈진다.
  • 3개별적용이 배제된다. 이 면책(제8조 제1항 제6호)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예외여서, 누가 운전했든 피보험자 전체에 적용된다(제9조).
  • 4배달 · 플랫폼 운송. 배달 · 대리 운송처럼 대가를 받는 운행은 유상운송 특약이 있어야 담보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2025년 일 단위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과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 합리화를 발표했다.
  • 5의무보험은 남는다. 대인배상Ⅰ에는 이 면책이 없어 피해자는 자배법 한도의 보상을 받는다. 초과 손해가 누구 부담이 되는지가 뒤따르는 쟁점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증권에 유상운송 특약(연 단위 · 기간제)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고 당시 운행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앱 기록 · 송금 내역)를 정리한다.
  • 카풀이라면 날짜(평일 여부), 시각, 자택 · 직장 주소, 출퇴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 장기렌트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약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 동승자 감액은 카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별표 4> 주석)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유상운송 면책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반복적으로 쓰거나 빌려주다 난 사고를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30일 초과 임대차와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예외로 둔다.
Q.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영리성과 반복성. 면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분쟁조정 2010-13호(운전자보험 사안)는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태워주고 유류대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카풀 예외의 요건. 요일 · 시간대 · 실제 출퇴근 용도 · 자택과 직장 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clause 참조). 시간대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경로가 아닌 운행은 예외 밖으로 다퉈진다. 개별적용이 배제된다. 이 면책(제8조 제1항 제6호)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예외여서, 누가 운전했든 피보험자 전체에 적용된다(제9조).
Q. 유상운송 면책 (영리 목적 반복 사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에 유상운송 특약(연 단위 · 기간제)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사고 당시 운행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앱 기록 · 송금 내역)를 정리한다. 4. 카풀이라면 날짜(평일 여부), 시각, 자택 · 직장 주소, 출퇴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긴다. 5. 장기렌트라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약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6. 동승자 감액은 카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별표 4> 주석)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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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