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제8조), 자기신체사고(제14조), 무보험자동차상해(제19조), 자기차량손해(제23조)에 같은 면책을 둔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다. 대인배상Ⅰ(의무보험)에는 이 면책이 없다.
예외는 두 가지다. 30일을 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쓰는 경우(임차인이 다시 영리 목적으로 반복 사용하면 제외), 그리고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을 뺀 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오가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다.
배달 · 대리 운송처럼 대가를 받는 운행은 유상운송 특약으로 담보를 사는 구조다. 금감원은 2025년 일 단위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과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 합리화를 발표했다. 분쟁조정 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