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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자동차보험 면책 · 사고부담금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부담금, 고의 사고, 유상운송 · 카풀 예외, 경기 · 시험운전, 담보별로 달라지는 결론과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자동차보험은 같은 사유라도 담보마다 결론이 다르다 —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은 대인 · 대물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표준약관상 면책 사유가 아니다. 고의 · 유상운송 · 시험 경기용 사용은 여러 담보의 공통 면책이지만, 고의는 결과에 대한 고의를 따로 보고 유상운송은 영리 목적 · 반복성과 카풀 · 장기 임대 예외를 문언대로 읽는다.

핵심 정리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대인 · 대물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
  • 사고부담금: 대인Ⅰ 지급보험금 전액 · 대인Ⅱ 1사고 1억원 · 대물 의무한도 초과분 5,000만원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 · 무면허 · 약물이면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면책 사유엔 없다
  • 남이 운전한 음주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사고부담금, 승인 입증은 보험회사
  • 동승자: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면 40% 감액
  • 고의: 대인Ⅰ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 후 구상, 상해 고의와 사망 고의는 따로 본다
  • 유상운송 면책의 예외: 30일 초과 임대차, 평일 7~9시 · 18~20시 실제 출퇴근 카풀
  • 시험 · 경기 · 연습용 사용 중 사고는 면책(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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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사고부담금 · 감액 — 같은 사유, 담보마다 다른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세 가지 중 하나다. 면책은 보험회사가 그 담보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는 것이며, 감액은 보험금 산정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이 셋을 담보별로 다르게 배치했기 때문에, 통보서를 받으면 어느 담보에 어떤 처리가 붙었는지부터 갈라 읽어야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조치의무 위반이다. 대인배상Ⅰ · Ⅱ와 대물배상은 제11조의 사고부담금,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의 면책, 자기신체사고(제14조)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제19조)는 면책 목록에 이 사유가 없다. 고의는 모든 담보에 있지만 대인배상Ⅰ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일단 지급한 뒤 고의 피보험자에게 받아 낸다(제5조). 유상운송과 시험 · 경기용 사용은 대인배상Ⅱ · 대물 · 자손 · 무보험차상해 · 자차에 같은 문언으로 들어 있다.

  • 대인배상Ⅰ — 면책은 계약자 · 피보험자 고의뿐, 그것도 피해자 직접청구 시 지급 후 3년 내 구상(제5조) / 음주 등은 사고부담금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고의 · 천재지변 · 유상운송 · 배상 약정 · 시험 경기용 등 면책(제8조) / 음주 등은 사고부담금(제11조)
  • 자기신체사고 — 고의 · 시험 경기용 · 유상운송 등 7가지(제14조), 음주 · 무면허 없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0가지(제19조), 음주 · 무면허 없음
  • 자기차량손해 — 14가지(제23조), 음주 · 무면허 · 약물은 면책(제14호)
  • 동승자 — 음주 · 무면허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은 40% 감액(별표 4)

사고부담금의 요건 — 누가 운전했나, 기명피보험자가 승인했나

제11조 제1항의 요건은 둘 중 하나다.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거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그렇게 한 경우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승인은 약관 문언대로 증명돼야 한다. 대법원 2026다200335 는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에서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요건을 넘어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법 조항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어서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약관 조항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승인의 증명은 보험회사가 한다는 것이 결정례의 흐름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낸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면책도 각자 판단하고, 기명피보험자(회사)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뒤 부담금 입금 외에 근거가 없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했다. 대법원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도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해 읽었다.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담금 청구가 왔다면, 보험회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사정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묻는 것이 출발점이다.

  • 본인이 운전 — 음주 · 무면허 · 약물 운전 중 사고,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 남이 운전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을 때만(2026다200335)
  • 승인의 입증 — 보험회사 몫, 사고 뒤 입금만으로는 부족(제2006-45호)
  • 피보험자가 여럿 — 면책 · 부담금 요건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사고부담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 — 피해자 보상은 막히지 않는다

금액은 제11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자배법상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의무가입금액을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2026-02-09 안내는 대인 사고부담금이 인당 부과돼 피해자 수가 늘면 함께 늘어난다고 했고, 원문 사례로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상해 1급으로 치료받다 숨져 보험회사가 대인 보험금 총 4억원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2.8억원(대인Ⅰ 1.8억원 = 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 대인Ⅱ 1억원)을 청구한 예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른 차와 접촉해 보험회사가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한 예를 들었다.

납부와 피해자 보상은 분리돼 있다.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책과 달리 피해자는 가해 차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보상받는다.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와 자기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이다. 대법원 2025다211106 은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차량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하자 상대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구상금은 상대 차량의 과실과 관련된 것일 뿐 음주 등과는 무관하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봤다.

  • 대인배상Ⅰ —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 — 의무가입금액 이하는 지급보험금 전액, 초과는 1사고당 5,000만원
  • 미납 —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제11조 제2항)
  • 상대 보험사와의 구상 정산 — 사고부담금 공제 불가(2025다211106)

음주 · 무면허 · 뺑소니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 정의 조항과 형사 결과의 분리

용어는 제1조가 정한다. 무면허운전(제4호)은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의 면허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 무자격 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의 운전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도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은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음주운전(제9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다. 마약 · 약물운전(제19호)은 마약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이다.

장소도 정의에 있다. 제7호는 운전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되, 음주운전 금지(제44조) · 과로운전 금지(제45조) · 사고발생 시 조치(제54조 제1항)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괄호에 적었다. 주차장 · 사유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도 약관상 운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뺑소니(조치의무 위반, 제17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되,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부담금 요건에 들지 않는다는 단서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 중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상 대상에서 뺀다. 금융감독원 2026-02-09 안내는 대인사고 때 구호조치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절차의 결론과 약관 판정은 따로 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했다. 형사상 증거능력 판단은 약관 해석과 무관하다는 이유다.

같은 음주 사고, 내 차와 내 몸에서는 — 자차 면책, 자손 · 무보험차상해, 동승자 감액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다. 제23조 제14호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차를 빌린 임차인(법인이면 이사 · 감사 · 업무 중 피고용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32130 은 음주운전 중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조항 문언 그대로 제한 없이 면책되고 무면허 면책도 같다고 봤다. 이 목록 밖의 사람(예를 들어 승낙을 받아 빌려 간 지인)이 음주운전한 경우는 문언상 제14호에 들지 않는다. 운전자 한정 특약 같은 다른 조건에 걸리지 않아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회사는 그 음주 운전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 정당하게 차를 쓰던 사람에게는 대위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

사람 담보는 다르다. 자기신체사고 면책(제14조)과 무보험차상해 면책(제19조)에는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이 없다. 대법원 98다4330 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같은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고, 98다26910 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을 같은 이유로 과실 사고에 무효라고 봤다. 음주 단독사고에서 차 수리비는 막히고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는 자손에서 검토되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동승자는 감액된다. 별표 4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감액비율을 40%로 정하되,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감액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의 부상에서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로 60%로 제한했다.

  • 자기차량손해 —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30일 초과 임차인 · 동거 친족의 음주 · 무면허 · 약물은 면책(2000다32130)
  • 그 밖의 운전자가 음주 — 자차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에게 대위(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표준약관 면책 없음, 옛 면책약관도 과실 사고에 무효(98다4330 · 98다26910)
  • 동승자 — 40% 감액, 무면허는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할 때만(별표 4)

고의 사고 —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먼저, 결과에 대한 고의는 따로 본다

고의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이고 표준약관도 담보마다 둔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겹쳐 있다. 제5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되, 피해자가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자배법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날부터 3년 안에 고의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고 정한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제8조 제1항 제1호)와 그 밖의 피보험자의 고의(제2호)를 면책으로 두지만, 제9조 개별적용으로 고의가 없는 다른 피보험자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3년 안에 고의 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제8조 제4항).

개별적용에는 예외 셋이 있다. 제9조 제1항은 배상책임 규정을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하되 제8조 제1항 제1호(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제6호(유상운송), 제8호(시험 · 경기용)는 제외한다. 빌려 간 사람(승낙피보험자)의 고의라면 차주에 대한 보상은 살아 있을 수 있지만,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 유상운송 · 경기용 사용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함께 적용된다. 대법원 2012다1177 도 배상책임보험에서 여러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무엇에 대한 고의인가"가 결론을 가른다. 대법원 2000다67020 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알고도 지그재그로 운전해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고에서 도주에 급급해 상해 결과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2010다62628 은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에서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어,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고, 2006다39898 도 매달린 단속 경찰관이 떨어져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에서 같은 논리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

보험회사끼리의 구상에서도 고의 면책은 제한된다. 대법원 2004다39689 는 차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직후 반대편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숨진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각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채무를 지므로 서로 직접 구상할 수 있고 책임보험자의 구상책임은 실질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 이행이어서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약관으로 면할 수 없다고 봤다.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고의는 인보험 · 결과 기준으로 더 좁다. 2016다216953 은 자손의 고의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한정했고, 2004다31401 은 보복 급감속 뒤 이어진 연쇄 추돌에서 자기 상해 ·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

  • 대인배상Ⅰ — 피해자 직접청구 시 법령 한도에서 먼저 지급, 3년 내 고의자에게 구상(제5조)
  • 대인배상Ⅱ · 대물 — 피보험자별 개별적용, 단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고의는 모두에게(제9조)
  • 상해 고의 ≠ 사망 · 중한 결과 고의(2010다62628 · 2006다39898), 상해 미필적 고의 인정 예(2000다67020)
  • 보험자 간 구상 — 고의 면책 주장 불가(2004다39689)
  • 자손 · 자차 — 사고 전체 · 결과까지의 고의(2016다216953 · 2004다31401)

유상운송 · 영업용 — 영리 목적과 반복성, 카풀과 장기 임대는 예외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종목표는 개인용을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을 개인용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을 사업용 자동차로 나눈다. 사업용이 아닌 차를 돈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 쓰면 그 위험은 이 계약이 예정한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 유상운송 면책의 바탕이다.

문언은 담보마다 같다. 제8조 제1항 제6호(대인배상Ⅱ · 대물) · 제14조 제7호(자손) · 제19조 제7호(무보험차상해) · 제23조 제5호(자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두고, 예외 둘을 붙인다. 가목은 계약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임차인이 다시 영리 목적으로 반복 사용하면 제외), 나목은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다. 제19조 제9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운전하던 중의 사고도 무보험차상해에서 뺀다.

"영리 목적"과 "반복적"은 함께 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운전자보험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 사안이지만,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4개월간 4회 태워 주고 유류대 정도의 돈을 받은 것은 대가를 목적으로 한 계속 · 반복 사용이 아니라고 봤다. 실비 성격의 돈과 비정기적 · 소수의 운행은 영업이 아니라는 판단축이다. 유상운송 면책은 제9조 개별적용의 예외여서 일단 해당하면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무겁다.

배달 같은 일시적 유상운송은 특약으로 다루는 쪽으로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2025-09-17 합리화 방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주말 등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 단위로 가입해야 보상되는 문제(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 10만명 이상 추정)를 들어, 필요한 기간에 일 단위로 가입하는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을 신설한다고 했다.

  • 면책 문언 — 영리 목적 + 요금 · 대가 + 반복적 사용 · 대여(대인Ⅱ · 대물 · 자손 · 무보험차상해 · 자차 공통)
  • 예외 ① — 30일 초과 임대차의 임차인 전속 사용(임차인이 다시 영리 사용하면 제외)
  • 예외 ② — 평일 출퇴근 시간대(7~9시 · 18~20시) 실제 출퇴근 카풀
  • 판단축 —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 실비 · 비정기 운행은 영업 아님(제2010-13호)
  • 개별적용 예외 — 유상운송은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제9조)

시험 · 경기 · 연습용 사용 — 서킷과 드리프트, 도로주행시험 예외

제8조 제1항 제8호(대인배상Ⅱ · 대물), 제14조 제3호(자손), 제19조 제8호(무보험차상해), 제23조 제11호(자차)는 시험용 ·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의 손해만 예외로 보상한다. 자손과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그렇게 쓰던 중의 손해까지 빼서, 다른 차를 경기 · 연습용으로 쓰던 중의 손해도 이 두 담보에서 빠진다. 경기용 사용도 제9조 개별적용의 예외다.

경기장 밖이라도 목적과 행태로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는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뒤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사안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정황상 숙소를 찾는 운전이 아니라 이튿날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한 운행이라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을 적용했다. 동의 없이 열람한 블랙박스라도 면부책 판단의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른 보험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자동차 ·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 시범 · 행사(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을 하다 생긴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되, 공용도로에서 시운전하는 동안의 상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같은 서킷 사고라도 자동차보험 · 실손 · 상해보험의 면책 문언을 각각 읽어야 한다. 정비소 직원의 시운전 사고는 면책이 아니라 피보험자 범위의 문제다. 제7조 단서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의 승낙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면책 — 천재지변 · 가족 · 산재 · 재물 · 자차 고유 면책

공통 면책으로 전쟁 · 혁명 · 내란 · 폭동 등과 핵연료물질이 있고, 천재지변은 담보마다 예시가 다르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제8조 제1항 제4호)과 무보험차상해는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는 지진 · 분화 등으로 적는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어 늘어난 손해(제7호)도 있다.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제8조 제2항 제1호), 산재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와 같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제2호 · 제3호,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다. 대법원 2003다2802 전원합의체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한 옛 괄호 부분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봤고, 2018다237817 은 면책 해당 여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 실제 산재 수령 여부나 제3자의 배상 수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봤으며, 2022다214750 은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된다고 봤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는 고유 면책이 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중 사용자의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 중인 물품, 서화 · 골동품 등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 · 휴대품, 분실 · 도난된 소지품을 빼되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제8조 제3항). 자기차량손해는 사기 · 횡령, 흠 · 마멸 · 부식 · 녹 등 자연소모, 부분품 · 부속품만의 도난, 동파 ·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의 손해,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다른 차 충돌 · 화재 · 가해자 확정 사고는 예외) 등을 뺀다(제23조).

  • 대인배상Ⅱ — 가족(제1호) · 산재 대상 피용자(제2 · 3호, 초과손해는 보상)
  • 대물배상 — 피보험자 · 가족 · 사용자 재물, 적재물, 미술품 · 휴대품(인명보호장구 · 훼손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 자기차량손해 — 자연소모 · 부분품만 도난 · 동파 · 전기적 기계적 손해 · 운송 중 · 주정차 중 타이어만 등
  • 천재지변 — 담보마다 예시가 다르다(태풍 · 홍수 · 해일 포함 여부)

면책 · 부담금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통보서 한 장에 여러 담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담보별로 면책인지, 사고부담금인지, 감액인지를 표로 다시 적고, 각 처리의 근거 조항 번호를 받는다. 음주 · 무면허 사고라면 대인 · 대물은 부담금, 자차는 면책, 자손 · 무보험차상해는 표준약관상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구조와 대조한다.

사실관계는 정의 조항에 맞춰 정리한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기명피보험자가 그 운전 · 음주를 승인했는지, 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조치의무 위반이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인지, 운행 목적이 영리 · 반복이었는지, 서킷 · 연습 주행이었는지를 각 자료(사고사실확인원 · 불기소결정서 · 면허 조회 · 블랙박스 · 운행 기록)와 함께 적는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30일 안에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표준약관 제26조 제3항). 다툼이 남으면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담보별 처리 — 면책 · 사고부담금 · 감액을 갈라 근거 조항과 함께
  • 사고부담금 — 피해자 수 · 담보별 금액 명세, 남이 운전했으면 승인의 근거
  • 음주 · 무면허 판정 자료 — 사고사실확인원 · 불기소결정서 · 면허 조회(형사 결과와 약관 판단은 별개)
  • 고의 주장 — 무엇에 대한 고의인지(상해 · 사망 · 차량 손괴), 간접사실이 무엇인지
  • 유상운송 주장 — 대가의 성격(실비인지), 운행 횟수 · 기간, 카풀 · 장기 임대 예외 요건
  • 경기 · 시험 주장 — 운행 목적과 장소, 블랙박스 등 운행 행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되나요?
대인배상Ⅰ · Ⅱ와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표준약관 제11조).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제23조 제14호), 자기신체사고 면책에는 음주가 없습니다.
Q. 차를 빌려 간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사고부담금을 저더러 내래요.
제11조는 남이 운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음주운전한 사고에만 부담금을 지웁니다. 대법원 2026다200335 는 보험사가 약관 조항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보험사가 승인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Q. 사고부담금을 당장 낼 돈이 없으면 피해자 보상이 안 되나요?
제11조 제2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보상과 부담금 회수는 분리돼 있어, 피해자는 가해 차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습니다.
Q.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겼는데 뺑소니 사고부담금 대상인가요?
표준약관 제1조 제17호는 조치의무 위반을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하되,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 사고부담금의 조치의무 위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 행정 처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형사에서 음주가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보험사가 음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어도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적혀 있다며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을 적용했습니다. 형사상 증거능력 판단과 약관상 음주운전 판정은 따로 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어떤 자료로 음주 사실을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Q. 술 마신 운전자 차에 탔다가 다쳤는데 보험금이 깎인대요.
표준약관 별표 4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약물운전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감액을 정하고, 무면허는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한다고 적습니다. 출퇴근 카풀 등 각주의 예외와 동승 과정의 과실에 따른 수정요소(+10~20%)도 함께 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도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봐 배상을 60%로 제한했습니다.
Q. 동료 몇 명을 태워 주고 기름값을 나눠 받았는데 유상운송이라 면책이래요.
유상운송 면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제8조 제1항 제6호 등).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한 카풀은 문언상 예외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유류대 정도의 실비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몇 차례 태워 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운전자보험 사안). 대가의 성격과 운행 횟수 · 기간을 정리합니다.
Q.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린 사고는 고의라서 보험이 안 되나요?
대법원 2010다62628 은 면책약관을 엄격히 해석해 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고, 2000다67020 은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지그재그로 운전한 경우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고의 사고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법령 한도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제5조).
Q. 서킷 주행 중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표준약관은 시험용 · 경기용 · 경기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를 대인배상Ⅱ · 대물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만 예외로 둡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에도 경기 연습용 면책을 적용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이 면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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