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2017. 03. 3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등기사무장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 · 처리하게 하고 통장까지 맡겼다가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횡령해 등기업무를 못 하게 된 경우,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변호사를 피보험자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 실수 · 태만 ·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제1 · 제2 보험계약을 맺었다.
- 2변호사는 등기사무장을 고용하면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 · 처리할 권한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통장 · 보안카드 · 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아무 확인이나 관여 없이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 계좌도 통제하지 않았다.
- 3사무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원고들)이 입금한 등기비용을 횡령했고 등기 위임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구했다.
- 4제2 보험계약(2011. 3. 28.)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해 맺었는데, 당시 사무장은 종전 횡령으로 지급능력을 훨씬 넘는 채무를 지고 새 횡령을 시작한 상태였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
- 5원심은 제2 보험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은 공제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들 상고: 직접청구권이 법률로 인정된 것이라도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기망에 의한 취소)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자기부담금 공제도 정당하다고 했다.
- 2보험사 상고: 담보범위와 직접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했다.
- 3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말한다(2007다83700 판결).
- 4변호사가 대가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으므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였고 그 상태를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은 면책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만든 위법한 업무 구조(명의 대여 등)가 사고 원인이면 중과실 면책이 쟁점이 된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보험계약 취소 · 면책 · 자기부담금 등 보험자의 항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피보험자의 관여 정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110조 제3항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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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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