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레아찌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갈레아치 골절 · Galeazzi 골절 · 요골 골절과 원위 요척관절 탈구 · 노뼈 먼쪽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에서 '갈레아찌 골절'이 들어간 항목은 4급 11호입니다.
별표 1 은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를 4급 11호로 둡니다.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는 5급 8호,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은 6급 17호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갈레아찌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팔 항목 7개(지급률 5~3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요골 골절 · 요골 원위부 골절(손목 골절) · 몬테지아 골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갈레아찌 골절’이 들어간 항목 1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2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갈레아찌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7급 9호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6천만원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8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도 4,500만원
- 10급 10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2급 8호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갈레아찌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갈레아찌 골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7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팔이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어깨 · 팔 · 손 — 다른 진단명
- 요골 골절
- 요골 원위부 골절(손목 골절)
- 몬테지아 골절
- 쇄골 골절
- 견갑골 골절
- 견쇄관절 탈구
- 회전근개 파열
- 관절와순 파열
- 어깨 탈구
- 상완골 골절
- 팔꿈치 골절 · 탈구
- 손목 골절
- 삼각섬유연골 손상
- 중수골 골절
- 손가락 골절
- 손가락 절단
- 상완신경총 손상
- 흉쇄관절 탈구
- 척골 골절
- 손가락 힘줄 · 인대 파열
- 팔 절단
- 상완골 근위부 골절(위팔뼈목 · 대결절)
- 상완골 원위부 골절(위팔뼈 먼쪽 부위)
- 요골두 · 요골 경부 골절
- 주두 골절(자뼈 팔꿈치머리)
- 손 주상골 골절(손배뼈)
- 주상월상인대 파열(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 손목 탈구(노손목관절 탈구)
- 손목손허리관절 탈구(수근중수관절)
- 손허리손가락관절(MP관절) 골절 · 탈구
- 엄지 측부인대 파열(무지 MP관절)
- 팔꿈치 측부인대 파열
- 손가락 기능장해(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