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팔 8-6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8. 팔의 장해
팔의 장해 항목 9개 중 8-6 (원문)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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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팔의 장해 판정기준 13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팔이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를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20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팔)의 다른 항목 (8개)
지급률 5%인 다른 부위 · 항목 (18개)
- 눈 1-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눈 1-8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눈 1-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귀 2-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코 3-2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7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10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외모(추상) 5-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팔 8-9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다리 9-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다리 9-9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다리 9-12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손가락 10-6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발가락 11-4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4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4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목욕 2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옷 입고 벗기 2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관련 용어
팔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팔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인공관절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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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