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 원위부 골절(손목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원위 요골 골절 · 요골 하단 골절 · 콜레스 골절 · 스미스 골절 · 노뼈 먼쪽 골절 · 요골 경상돌기 골절 · 노뼈 붓돌기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노뼈 먼쪽 부위 · 붓돌기'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4급 11호 · 5급 9호 · 5급 10호 · 6급 17호입니다.
별표 1 은 노뼈(요골) 먼쪽 부위 골절을 관절 침범과 동반 손상으로 나눕니다 —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5급 10호, 노뼈 붓돌기 골절 5급 9호,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6급 17호,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 4급 11호.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가. · 다.는 보존적 치료 · 도수 정복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낮춰 적용하는 기준을 두는데, 어느 골절에 걸리는지는 원문과 진단서 · 의무기록을 대조할 일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요골 원위부 골절’ 항목이 3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골절진단비(상품별)별표에 보통 들어가는 코드S52.5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5개 · 지급률 5~3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요골 원위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팔 항목 5개(지급률 5~3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요골 골절 · 손목 골절 · 갈레아찌 골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노뼈 먼쪽 부위 · 붓돌기’가 들어간 항목 4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5개 (원문)
- 4급 14호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1천만원
- 7급 10호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한도 500만원
- 7급 12호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한도 500만원
- 7급 13호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500만원
- 9급 9호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한도 240만원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요골 원위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7급 9호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6천만원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8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도 4,500만원
- 10급 10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2급 8호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요골 원위부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7개 (원문)
요골 원위부 골절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5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팔이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뼈에 기형을 남긴 때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어깨 · 팔 · 손 — 다른 진단명
- 요골 골절
- 손목 골절
- 갈레아찌 골절
- 쇄골 골절
- 견갑골 골절
- 견쇄관절 탈구
- 회전근개 파열
- 관절와순 파열
- 어깨 탈구
- 상완골 골절
- 팔꿈치 골절 · 탈구
- 삼각섬유연골 손상
- 중수골 골절
- 손가락 골절
- 손가락 절단
- 상완신경총 손상
- 흉쇄관절 탈구
- 척골 골절
- 손가락 힘줄 · 인대 파열
- 팔 절단
- 상완골 근위부 골절(위팔뼈목 · 대결절)
- 상완골 원위부 골절(위팔뼈 먼쪽 부위)
- 요골두 · 요골 경부 골절
- 주두 골절(자뼈 팔꿈치머리)
- 몬테지아 골절
- 손 주상골 골절(손배뼈)
- 주상월상인대 파열(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 손목 탈구(노손목관절 탈구)
- 손목손허리관절 탈구(수근중수관절)
- 손허리손가락관절(MP관절) 골절 · 탈구
- 엄지 측부인대 파열(무지 MP관절)
- 팔꿈치 측부인대 파열
- 손가락 기능장해(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 진단명 전체 (161)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