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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진단명으로 찾기목 · 척추 · 골반 뒤쪽

횡돌기 골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가로돌기 골절 · 극돌기 골절 · 후궁 골절 · 척추 돌기 골절

횡돌기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돌기 골절 · 후궁 골절'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8급 8호입니다.

별표 1 은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을 8급 8호 한 줄로 둡니다. 척추 몸통(추체) 골절은 안정성 추체 골절 5급 4호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7급 4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횡돌기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기형장해를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 만곡으로 평가하고, 횡돌기 및 극돌기는 척추체에서 뺍니다(아래 원문). 횡돌기 골절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헷갈리기 쉬운 진단: 요추 압박골절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돌기 골절 · 후궁 골절’이 들어간 항목 1개 (원문)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횡돌기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횡돌기 골절’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9개 (원문)

  1. 6급 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2. 7급 14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8급 2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4. 9급 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5.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9. 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장해분류표는 척추 기형장해를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 만곡으로 평가하고, 횡돌기 및 극돌기는 척추체에서 뺍니다(아래 원문). 횡돌기 골절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고,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6. 척추(등뼈)의 장해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병급(상해급수) 풀이

관련 용어

목 · 척추 · 골반 뒤쪽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척추 장해등급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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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