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형사공탁 — 피해자가 받아도 되나 · 처벌 영향 · 회수 (수령권 10년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형사공탁은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 · 수령 거절을 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나와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형사공탁 =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 —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알림: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납입 다음 날까지) · 법원 · 검찰 통지 / 받을 때: 법원 ·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수령 ≠ 처벌불원 — 공탁 조문에 "받으면 처벌불원"이라는 문언은 없고,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2021도11126)
- 가해자 회수는 제한: 피해자 회수 동의 ·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 · 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일 때만(공탁법 제9조의2)
-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 쓰면 시효로 소멸(공탁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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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 뭔가 — 공고로 알리고, 증명서로 받는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 중인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공소장 · 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성 · 가명 포함)을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라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의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개별 통지 대신 공고로 알립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공탁규칙 제84조), 재판 중인 법원과 검찰에도 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합니다(제85조).
받으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법원 또는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법원 ·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고, 공탁소에 와 있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 어디에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어떻게 알게 되나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고지
- 받을 때 — 동일인 확인 증명서(법원 · 검찰 발급), 안 와 있으면 요청
- 열람 —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실명 처리 후 열람 · 증명(공탁규칙 제87조)
받으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 — 수령 · 처벌불원 · 판결 전 의견
공탁법 · 공탁규칙 · 형사소송법의 형사공탁 조문에는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그 처벌 여부가 문언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처벌불원은 수령과 따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공탁제도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을 가능하게 해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사망하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기회와 제294조의2의 진술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이 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고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돌려받기(회수) 제한과 민사 손해배상에서의 공제
일반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지만(민법 제489조), 형사공탁은 이 사유와 "공탁 원인 소멸"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뿐입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해자가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으면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 제3항).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이어서(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한다) 받은 돈이 나중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1721(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과실상계 뒤 일실수입 66,851,454원에서 빼 56,851,454원으로 계산했습니다(2005년 판결 — 지금의 형사공탁 특례 신설 전). 반대로 2006가단423422(1심)는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보험사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손해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공탁서의 채무 성질 기재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 받지 않고 거절 통고 →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됨
- 그대로 두기 → 10년 시효
- 받기 →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음(판결 사례 있음)
- 받는 것과 별도로 → 처벌에 대한 의견은 판결 전 의견 청취 · 진술 기회에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받아도 되나요?
-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받으려면 법원 · 검찰이 발급하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있어야 하고, 없으면 담당 법원 ·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받지 않겠다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그러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 Q.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나요?
- 공탁 관련 조문에 그런 문언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기준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1도11126), 공탁금 수령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다만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Q.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은 회수가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 ·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해자의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함께 보기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
-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 배상명령 (소송촉진법 제25조 — 형사재판에서 받는 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사고 중상해 뜻 · 기준 — 처벌(5년 이하 금고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 형사합의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해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합의)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 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범위 — 누수 · 자녀 · 반려견 · 자전거,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중복가입 비례보상, 청구 서류 · 절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로 남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약관 면책(고의 · 직무 중 · 전동장치 · 자기 재물 등), 증권 기재 주택, 자기부담금과 한도, 다른 계약과의 분담 순서로 따진다.
손해사정서 교부 — 손해사정서 뜻, 교부 의무(누구에게 · 언제 · 어떻게), 교부 동의(민감정보), 보험사 소속 · 위탁 · 독립 손해사정사 차이,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의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보험업법은 이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한다. 보험회사가 직접 했는지(제185조 ③), 위탁했는지(제189조 ①), 계약자 쪽이 선임했는지(제189조 ②)에 따라 근거 조문과 교부 상대가 조금씩 다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