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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형사공탁 — 피해자가 받아도 되나 · 처벌 영향 · 회수 (수령권 10년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형사공탁은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 · 수령 거절을 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나와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형사공탁 =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 —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알림: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납입 다음 날까지) · 법원 · 검찰 통지 / 받을 때: 법원 ·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수령 ≠ 처벌불원 — 공탁 조문에 "받으면 처벌불원"이라는 문언은 없고,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2021도11126)
  • 가해자 회수는 제한: 피해자 회수 동의 ·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확정 · 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일 때만(공탁법 제9조의2)
  •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 쓰면 시효로 소멸(공탁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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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 뭔가 — 공고로 알리고, 증명서로 받는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 중인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공소장 · 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성 · 가명 포함)을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라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의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개별 통지 대신 공고로 알립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공탁규칙 제84조), 재판 중인 법원과 검찰에도 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합니다(제85조).

받으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법원 또는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법원 ·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고, 공탁소에 와 있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 어디에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어떻게 알게 되나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고지
  • 받을 때 — 동일인 확인 증명서(법원 · 검찰 발급), 안 와 있으면 요청
  • 열람 —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실명 처리 후 열람 · 증명(공탁규칙 제87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으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 — 수령 · 처벌불원 · 판결 전 의견

공탁법 · 공탁규칙 · 형사소송법의 형사공탁 조문에는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그 처벌 여부가 문언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처벌불원은 수령과 따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공탁제도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을 가능하게 해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사망하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기회와 제294조의2의 진술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이 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고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돌려받기(회수) 제한과 민사 손해배상에서의 공제

일반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지만(민법 제489조), 형사공탁은 이 사유와 "공탁 원인 소멸"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뿐입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해자가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으면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 제3항).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이어서(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한다) 받은 돈이 나중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1721(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과실상계 뒤 일실수입 66,851,454원에서 빼 56,851,454원으로 계산했습니다(2005년 판결 — 지금의 형사공탁 특례 신설 전). 반대로 2006가단423422(1심)는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보험사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손해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공탁서의 채무 성질 기재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 받지 않고 거절 통고 →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됨
  • 그대로 두기 → 10년 시효
  • 받기 →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음(판결 사례 있음)
  • 받는 것과 별도로 → 처벌에 대한 의견은 판결 전 의견 청취 · 진술 기회에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받아도 되나요?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받으려면 법원 · 검찰이 발급하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있어야 하고, 없으면 담당 법원 · 검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받지 않겠다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그러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Q.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나요?
공탁 관련 조문에 그런 문언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기준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1도11126), 공탁금 수령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다만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Q.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회수가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 ·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해자의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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