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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몫으로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됐으면 다시 청구 못 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2008. 02. 0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유족이 가해 운전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돈을 받았다면,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따로 다시 행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2. 10. 4.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피고)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차선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 2망인의 부모(원고)는 2002. 11. 6.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냈다. 그 뒤 2002. 11. 28. 가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며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5,000,000원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했으며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됐다.
  • 3전소에서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고, 부모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했으니 공제 · 참작하면 안 된다고 다퉜다.
  • 42003. 4. 11. 법원은 보험사가 부모에게 각 91,500,000원을 지급하되(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음)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확정돼 보험사는 원리금 183,000,000원을 지급했다. 그 뒤 부모가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해 이 사건 소를 냈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6. 29. 선고 2004나32281)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필요하면 소송물이 아닌 권리 · 법률관계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결정에 적힌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했다.
  • 2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이 있어,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했다(77다235).
  • 3전소에서 형사합의금과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의 처리가 쟁점이었고 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이상, 화해권고결정에는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돼 있다고 보았다.
  • 4따라서 다시 그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결정으로 포기되었거나 보험사의 변제로 소멸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달리 본 원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으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구조에서, 본 소송의 화해 · 조정 결과가 그 양수 채권까지 정리한 것으로 읽힌 사례다.
  • 형사합의금의 공제 · 참작 여부가 본 소송에서 다퉈졌다면, 화해 · 조정 문언에 양수 채권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가 뒤의 청구 가능성을 가른다.
  •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룬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 결정문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20조(화해 ·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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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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