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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 과실상계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감액, 공탁금 1,000만 원 공제 · 유족연금이 더 많아 일실연금 손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2006. 07.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배우자에게 31,604,095원, 자녀 2명에게 각 18,869,3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은 유족연금 수령액이 일실 퇴직연금보다 많으면 그 손해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274만원 · 인정 3,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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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 사고로 숨진 62세 동승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동승자 과실을 얼마나 빼는가,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의 일실연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정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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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운전자는 2004. 5. 26.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해 옹벽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탄 망인이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
  • 2망인의 배우자(원고 1)와 자녀 2명(원고 2 · 3)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이 182,735,828원, 원고 2 · 3이 각 118,157,212원이었다.
  • 3망인은 사고 당시 62세 6개월의 남성으로 회사 대표이사였고, 2003년 월평균 급여는 4,350,000원이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월 1,363,780원씩 받고 있었고, 사망으로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매월 989,010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 4망인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동승했다. 운전자는 2004. 9. 16.과 9. 17. 원고들 앞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했고 원고들이 수령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망인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 없이 동승한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그 정도를 40%로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2기초소득은 2003년 월평균 급여 4,350,000원(월 600만 원 주장은 증거 부족), 가동기간은 65세까지 29개월, 생계비 1/3 공제 뒤 월 12분의 5푼 단리할인법(호프만식)으로 79,238,150원(4,350,000원 × 2/3 × 27.3293)이다.
  • 3일실 퇴직연금에서 생계비 1/3을 뺀 135,007,401원의 손해가 있다 해도,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받을 유족연금 192,648,565원이 더 커서 퇴직연금 관련 손해는 없다고 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대표이사 일실퇴직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장례비 3,000,000원을 더해 60%로 제한한 뒤(일실수입 47,542,890원), 공탁금 10,000,000원을 빼 일실수입 37,542,890원을 남겼다. 위자료는 망인 25,000,000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배우자에게 31,604,095원, 자녀 2명에게 각 18,869,3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탄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까지 묶어 40%를 감액했다. 감액 비율은 동승 경위 · 사고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다.
  • 이 판결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 합계를 일실 퇴직연금 손해와 비교해, 유족연금이 더 많으므로 일실연금 손해가 없다고 봤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은 일실연금 계산을 고쳐 쓰면서도(손해 145,957,960원 < 유족연금 189,560,184원)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이 금액을 유지했다. 그 뒤 상고 여부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지연손해금 연 20% 등).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공무원연금법(퇴직연금 ·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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