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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공사장에서 "안전화 신고 들어왔다"며 폭행해 경수 손상(노동능력상실 35%) — 업무 관련 없는 폭력은 "동료 근로자" 예외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구상 56,957,802원, 형사공탁금은 공제 안 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2007. 01.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자들은 각자 근로복지공단에 56,957,802원(10,667,183원 + 34,213,491원 + 12,077,128원)과 2005. 8.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나2306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산재 피해자에게 준 급여를 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때는 급여 종류별로 같은 성질의 손해 범위까지만 된다. 형사 합의 명목의 공탁금은 민사 손해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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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방수공 형제가 안전화를 신고 작업장에 들어온 전기공사 하청 근로자를 폭행해 경추 불안정증 · 경수 불완전 손상을 입혔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들에게 구상했다. 가해자들이 같은 현장 "동료 근로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사적 폭력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형사공탁금을 공제하는지.

사실관계

  • 12002. 8. 30. 10:00경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원청 소속 방수공 형제가 바닥 방수 작업 중, 전기공사 하청 근로자(1953. 7. 27.생, 49세 1개월 남짓)가 안전화를 신은 채 안전선을 넘어 들어오자 멱살을 잡고 다퉜다. 형은 피해자 뒤에서 얼굴을 잡아 세게 비틀어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을 입혔다. 형은 징역 4월, 동생은 기소유예였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38,863,730원, 장해급여 76,260,690원, 요양급여 17,253,040원 합계 132,377,460원을 지급하고 70,051,286원을 구상 청구했다.
  • 3형은 형사재판 중인 2003. 6. 24. 민 · 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했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사업주의 동료 근로자가 구상 대상 "제3자"에서 빠지는 이유는 그 가해가 사업장이 가진 위험의 현실화라는 데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화를 이유로 한 폭력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가해자들을 제3자로 봤다.
  • 2폭력에 의한 재해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의 현실화면 업무상 재해이고, 사적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경우는 아니다. 안전화를 신고 들어간 것은 도발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3일실수입은 내선전공 노임(2002. 9.경 1일 72,268원, 2004. 9.경 81,196원), 입원기간 100%, 그 뒤 맥브라이드 척수손상 Ⅲ-B-(5)로 노동능력상실률 35%를 적용해 휴업기간 15,238,834원, 후유장애 48,876,416원이다. 피해자도 안전선을 넘었고 반격해 2주 상해를 입혀 과실 30%를 인정했다.
  • 4공단 구상은 보험급여와 소송물이 같은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이 한도라,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10,667,183원, 장해급여는 그 뒤 일실수입 34,213,491원, 요양급여는 치료비 12,077,128원 범위로 정했다. 공탁금은 사정에 비춰 형사합의금이라 공제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가해자들은 각자 근로복지공단에 56,957,802원(10,667,183원 + 34,213,491원 + 12,077,128원)과 2005. 8.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76,260,690원보다 법원이 인정한 장해 이후 일실수입(과실상계 후 34,213,491원)이 적어, 차액은 구상하지 못했다.
  •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일부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았어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보고 형사합의금으로 판단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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