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중상해 뜻 · 기준 — 처벌(5년 이하 금고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 형사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해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합의)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일이 생깁니다.
핵심 정리
- 뜻: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② 불구가 되거나 ③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와 같은 세 가지)
- 조문에 진단 주수 · 상해급수 기준은 없다 — 보험의 상해급수와 다른 기준
- 효과: 종합보험 · 공제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 가능. 다만 12개 항목 · 도주 등이 아니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 불가(제3조 제2항)
-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교특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형법 제258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는 상해죄의 조문
-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 의사 — 성년후견인도 대신 못 한다(2021도1112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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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의 뜻 — 조문 그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가해 차가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특례법 조문에 "중상해"라는 낱말은 없고, 형법 제258조(중상해)가 같은 세 가지 상태를 적고 있어 이 경우를 흔히 중상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는 "전치 몇 주 이상" 같은 진단 기간이나 상해급수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1~14급)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보상한도 구분으로, 보험금 계산에 쓰는 기준입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두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에 나온 예로,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사건은 자전거에 받힌 보행자가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 진단)이 되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 불구가 됨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김
- 주수 · 급수 기준 — 조문에 없음
처벌은 어떻게 되나 — 세 갈래
처벌 조문은 같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상해죄 조문이라, 과실로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바로 쓰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공소가 가능한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음주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이나 도주 · 음주측정 불응이면 보험 가입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보험 특례(제4조)가 막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그대로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범행 후의 정황 등)와 제53조(정상참작감경)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사건의 처벌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12개 항목 · 도주 · 음주측정 불응 → 합의 ·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가능
- 중상해 + 12개 항목 아님 → 보험 특례 없음,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 불가
- 중상해 아님 + 종합보험 →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 사망 → 제3조 제2항(치상)의 대상이 아님
중상해 사건의 형사합의 — 처벌불원은 본인 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중상해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위의 ② 갈래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상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다며,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이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낸 처벌불원 서면을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런 대리 합의는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처벌불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공소 뒤 처벌불원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7호).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와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구조는 교통사고 형사공탁 · 형사합의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은 전치 몇 주인가요?
- 조문에 주수 기준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만 적고,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두고 수사기관 ·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험의 상해급수와도 다른 기준입니다.
- Q.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벌금)은 얼마인가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보고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 Q.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중상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중상해면 보험 가입 특례(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개 항목 · 도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이 그대로 적용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2021도11126).
함께 보기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327조)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
-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검사가 회부하는 조정)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 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 — 사망사고 · 뺑소니 · 음주 처벌 조문 (5년 이하 금고 ·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도주 · 음주 등 위험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 피해자가 받아도 되나 · 처벌 영향 · 회수 (수령권 10년 시효)
형사공탁은 가해자(피고인)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적으로 다른 행위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 · 수령 거절을 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나와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 사고 직후 의무 · 대인 접수, 보험사 합의 대행, 직접 합의하면, 소송 · 방어비용, 사고부담금 · 할증
교통사고를 낸 쪽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 소송은 보험회사가 대행하고(표준약관 제36조), 가해자는 사고 통지 · 자료 제출 · 협력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한 금액은 늘어난 만큼 보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는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이 남으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약관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