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정비업자가 시운전 겸 방 보러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대인배상Ⅰ 부분은 정비업자도 피보험자라 구상 불가, 대인배상Ⅱ 부분만 운행지배 40:60으로 29,800,000원 구상(환송 후 판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2003. 06. 13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29,800,000원과 200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와 확장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차를 정비업소에 맡겨 생긴 사고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대인배상Ⅰ · Ⅱ 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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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매형을 통해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정비업자가 매형을 태우고 시운전을 하던 중 매형의 부탁으로 방을 알아보러 가다 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족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한 차량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구상했다. 정비업자가 약관상 피보험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사실관계
- 1차주는 2000. 10. 7.경 매형에게 화물차 타이밍벨트 수리 의뢰를 부탁했고, 매형은 12:00경 친분 있는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정비업자(피고)는 점검이 끝나지 않았다며 매형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운전에 나섰다.
- 217:00경 시운전 중 매형이 거처를 옮기고 싶다고 하자 함께 방을 알아보러 가던 길에, 공사로 통행이 제한된 차로에서 마주 오던 무등록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가 뇌손상에 따른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 3정비업자는 2000. 10. 10.경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8,000,000원을 지급했다. 차량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험사(원고)는 2000. 11. 30. 유족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뒤, 환송 후 당심에서 115,000,000원 구상을 청구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0가단15058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수리를 맡기면 수리 · 시운전에 필요한 운전까지 맡긴 것이라 운행지배는 정비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고는 차주 측 부탁으로 방을 보러 가던 중이라 차주도 매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행지배 · 이익을 누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동 운행자라고 했다.
- 2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대인배상Ⅰ 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 · 관리 중인 자"에는 정비업자 제외 단서가 없어 정비업자도 피보험자이므로 이 부분 구상은 안 된다. 대인배상Ⅱ 약관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아 사용 ·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업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운전자도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 3망인은 1983. 7. 1.생으로 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 · 통행제한 구간 운행 과실 3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120,599,139원과 장례비 2,000,000원의 70%인 85,819,397원에 위자료 40,000,000원을 더해 손해는 125,819,397원이라, 실제 지급된 123,000,000원(115,000,000원 + 8,000,000원)은 상당한 범위라고 했다.
- 4사망 책임보험 한도 60,000,000원을 뺀 대인배상Ⅱ 몫 55,000,000원과 형사합의금 8,000,000원을 합한 63,000,000원 중 차주(보험사) 부담 40%인 25,200,000원을 넘는 29,800,000원(= 55,000,000원 - 25,200,000원)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29,800,000원과 2000.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와 확장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뒤의 판결이다(원문에 "환송 후 당심"이라고 적혀 있다).
- 정비업자가 따로 낸 형사합의금 8,000,000원도 전체 손해배상액과 부담 부분 계산에 함께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책임)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당시) 제4조 제3항 · 제12조 제3항 · 제5항(피보험자)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