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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형사공탁금 · 형사공탁 수령 · 형사공탁 거절 ·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 · 형사공탁 회수 · 공탁금 수령 방법 · 형사공탁 특례 · 피해자 공탁 · 형사공탁 처벌불원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에게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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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한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조서 · 진술서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는다.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뒤의 제도다.

알림은 공고로 갈음한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근거 법령조항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공탁규칙 제84조). 공탁금을 받을 때 본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하고(공탁법 제5조의2 ④), 공탁소에 증명서가 오지 않았으면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86조 ⑤).

형사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다(공탁법 제9조의2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 수령 ·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③).

약관 · 법령에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1항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확인할 것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나 법원 · 검찰 · 변호사의 고지로 공탁 사실(공탁소 · 공탁번호 · 금액 · 사건번호)을 확인한다.
  • 받을지, 수령 거절을 통고할지 정한다 —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판결 선고 전 의견 청취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받는다면 공탁서의 채무의 성질 기재가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본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공탁법 · 공탁규칙 ·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다. 처벌불원은 별도의 의사표시다(대법원 2021도11126 —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이어서, 받은 돈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공탁서의 채무의 성질 기재와 함께 본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7조의 "공탁금"은 보험회사가 민사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려고 피보험자에게 대출하는 돈으로, 형사공탁과 다른 제도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에게는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로 알리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고하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제9조의2).
Q.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나 법원 · 검찰 · 변호사의 고지로 공탁 사실(공탁소 · 공탁번호 · 금액 · 사건번호)을 확인한다. 2. 받을지, 수령 거절을 통고할지 정한다 —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된다. 3. 판결 선고 전 의견 청취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4. 받는다면 공탁서의 채무의 성질 기재가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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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