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한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조서 · 진술서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는다.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뒤의 제도다.
알림은 공고로 갈음한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근거 법령조항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공탁규칙 제84조). 공탁금을 받을 때 본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하고(공탁법 제5조의2 ④), 공탁소에 증명서가 오지 않았으면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86조 ⑤).
형사공탁을 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다(공탁법 제9조의2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금 수령 · 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