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 — 사망사고 · 뺑소니 · 음주 처벌 조문 (5년 이하 금고 ·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 징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도주 · 음주 등 위험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사망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형법 제268조와 같은 법정형)
- 도주 · 도주 뒤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3)
- 음주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11)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13세 미만)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13)
- 처벌불원 · 종합보험 특례는 조문상 치상죄만 — 사망사고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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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정형 — 원문 그대로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06-04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07-02 시행, 형법 2026-10-02 시행)의 문언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3 ① 1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특가법 제5조의3 ② 1호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11 ①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3 1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사고에는 처벌불원 · 종합보험 특례 문구가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②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 ①은 보험 ·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치상(다친 경우)만 적고 치사(숨진 경우)는 적지 않았습니다.
치상이라도 제3조 ② 단서의 경우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음주측정 불응 · 방해,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 등 12개 호 — 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① 2호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특례 밖에 둡니다.
형사합의금 · 형량의 "평균"을 쓰지 않는 이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돼도 이 사정들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은 법이 정한 범위만 적고 선고형이나 합의금의 평균 · 시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족의 손해배상(일실수입 · 위자료 · 장례비)은 민사로 따로 다뤄집니다. 가해 차의 대인배상 보험이 이 손해를 담당하고, 형사합의금 · 형사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도주했거나 음주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Q.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사망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다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조문에 사망(치사)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Q. 뺑소니로 피해자가 숨지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함께 보기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특약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종합보험 가입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생명침해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2조)
-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변제공탁)
- 형사 피해자의 권리 (처분 통지 · 진술권 · 기록 열람 · 공탁 의견, 형사소송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피해자 입장 — 형사합의금 · 처벌불원서 · 형사공탁 · 합의서 · 운전자보험 · 민사합의와 차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보험회사와 하는 민사 배상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불원은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받은 돈이 민사 배상에서 빠지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가르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 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교통사고 중상해 뜻 · 기준 — 처벌(5년 이하 금고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 형사합의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해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형사합의)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 — 사고 직후 의무 · 대인 접수, 보험사 합의 대행, 직접 합의하면, 소송 · 방어비용, 사고부담금 · 할증
교통사고를 낸 쪽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 소송은 보험회사가 대행하고(표준약관 제36조), 가해자는 사고 통지 · 자료 제출 · 협력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한 금액은 늘어난 만큼 보상에서 빠질 수 있고, 음주 · 무면허 · 도주 사고는 피해자 보상과 별개로 사고부담금이 남으므로, 사고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약관 순서대로 정리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