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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교통사고 사망 형사처벌 — 사망사고 · 뺑소니 · 음주 처벌 조문 (5년 이하 금고 ·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 징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도주 · 음주 등 위험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사망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형법 제268조와 같은 법정형)
  • 도주 · 도주 뒤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3)
  • 음주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11)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13세 미만)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가법 제5조의13)
  • 처벌불원 · 종합보험 특례는 조문상 치상죄만 — 사망사고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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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법정형 — 원문 그대로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06-04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07-02 시행, 형법 2026-10-02 시행)의 문언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3 ① 1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주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특가법 제5조의3 ② 1호 —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11 ①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3 1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망사고에는 처벌불원 · 종합보험 특례 문구가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②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 ①은 보험 ·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치상(다친 경우)만 적고 치사(숨진 경우)는 적지 않았습니다.

치상이라도 제3조 ② 단서의 경우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음주측정 불응 · 방해,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 등 12개 호 — 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① 2호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특례 밖에 둡니다.

형사합의금 · 형량의 "평균"을 쓰지 않는 이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돼도 이 사정들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은 법이 정한 범위만 적고 선고형이나 합의금의 평균 · 시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족의 손해배상(일실수입 · 위자료 · 장례비)은 민사로 따로 다뤄집니다. 가해 차의 대인배상 보험이 이 손해를 담당하고, 형사합의금 · 형사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도주했거나 음주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Q.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사망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다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조문에 사망(치사)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뺑소니로 피해자가 숨지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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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